[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현재 진행 중인 GHP(가스엔진구동 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시범사업이 내년부터는 민간시설 지원을 위해 87억5,000만원을 편성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공공기관 위주 시범사업
2020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은 “가스엔진구동 냉난방기 GHP에서 대기오염물질이 저감장치도 없이 그대로 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GHP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GHP 전체에서 적게는 기준치(‘대기환경보전법’ 상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임의적용)의 2배, 많게는 기준치의 40배까지 배출되는 있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GHP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개정안에 따라 2023년 1월1일부터 GHP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하며 GHP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50ppm), 일산화탄소(300ppm), 탄화수소(300ppm)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한다. 2년을 유예기간으로 두고 2025년까지 가동 중인 GHP에 배출저감 장치 부착을 의무화했다. 

환경부는 2021년 GHP 냉난방기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 10억원을 편성해 GHP 보급 실태 및 배출특성 조사 등을 통해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수도권 지역 공공기관에 보급된 100대의 GHP를 대상으로 자동차용 저감장치 사후부착 적용가능성 및 타당성을 실증테스트하고 저감장치 보급 단가 등을 검토했다. 

올해에는 예산 47억원이 투입해 취약계층(어린이, 청소년, 노약자 등)이 유해 배출가스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1,000대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최근에 LG전자(주), (주)삼천리, (주)이알인터내셔널, (주)알오씨오토시스템, (주)세라컴, (주)이엔드디 등 6개 기업을 시범 사업자로 선정했다.   

■민간시설 지원 확대
내년부터는 공공기관 위주의 시범사업에서 민간시설로 지원이 확대된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민간시설 1만5,625대에 대해 저감장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87억5,000만원을 편성해 5,000대를 지원한다.

공공에서 민간으로 지원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저감장치 설치 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저감장치 설치 지원 단가를 대당 45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낮췄다.  

저감장치 제조업체별로 제품 가격에 대해 ‘이 가격으로 할 수 없다’와 ‘충분하다’는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는 있지만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저감장치 제조업체와 대화를 통해 물량 확대로 설치 단가를 낮출 수 있었다”고 밝혀 내년도 사업 참여업체 수가 사업 속도에 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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