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중장기 재산처분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영순 의원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하 재무관리계획)에 재산의 처분계획을 포함해 제출하도록 하고 수립한 재무관리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6월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이때 재무관리계획에는 경영목표, 사업계획 및 투자방향, 재무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부채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부채관리계획, 전년도 재무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분석을 담고 있으나 보유한 재산의 처분계획은 포함돼 있지 않다.

박영순 의원은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기재부가 예산 편성권을 통해 기관을 압박하고 기관에서 무리한 재산 매각을 추진한 경우를 발견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국회에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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