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최근 정부가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를 시행한 가운데 사업자간 경쟁을 유발해 의무공급사들의 비용지출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장기적으로 상한가격이 계속 높게 책정되지 않을 경우 업체는 계속 손해를 보며 판매하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 무의미한 제도가 될 수도 있다는 평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를 본격 시행하면서 의무공급사들의 풍력발전 보급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쟁입찰제도는 풍력사업의 가격 등을 입찰하고 정부는 이를 평가, 낮은 가격 순으로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로 그동안 태양광발전에만 운영 중이었다.

그동안 풍력발전은 초기 시장으로서 의무공급사 중심의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이 개발되고 정부는 개별 사업별 비용을 평가해 계약가격을 확정함으로써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비용인하를 유도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발전사업자와 의무공급사와의 풍력발전 수의계약에서 발전사업자들은 계약가격에서 준공자체가 몇년 이상이 소요되는 풍력발전임에도 사용한 금액만큼 이행보전을 받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무공급사들은 상대적으로 풍력으로 인한 비용지출이 높다고 평가해왔다. 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풍력 수의계약은 MW당 14~15만원 수준으로 가격이 결정됐으며 평균 MW당 16만원을 넘은 적은 없었다.

특히 투자된 금액대비 풍력REC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과 해외기업, 대기업 등 특정 기업들만 풍력사업에 뛰어드는 현상이 이어졌고 수익을 거의 독점하는 식으로 산업 자체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풍력사업에도 민간기업을 많이 참여시켜 경쟁여건을 조성시킴으로써 기존보다 의무공급사들이 싸게 풍력REC를 구입할 수 있고 공기업의 비용지출을 줄이면 추후 전기요금 인상 요소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풍력 입찰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 풍력입찰시장이 개발비용과 건설여건이 확연히 틀린 풍력분야에서 의무공급사들이 합리적으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풍력기업들 입장에선 지속적으로 상한가격이 높게 책정되지 않는 이상 굳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적은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장기적으로 볼때 기존 수의계약보다 큰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적극적인 참여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풍력입찰 도입이 보급활성화를 불러오는데 기여할 순 없다는 평가다.

물론 올해 입찰의 경우 MWh당 16만9,500원으로 상한가격이 정해져서 기존 수의계약보다 다소 높은 가격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업계의 입장에선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기존 수의계약보다 높은 가격을 이끌고 갈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위험성이 있다.

만약 정부가 풍력에 대한 업계의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해 산업활성화를 불러올 계획이라면 이와 같은 풍력입찰제도보단 애당초 REC가격에 최근 원자재 가격과 운송비용 등 급증한 개발비용을 적극 고려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의무공급사들의 이익만 기대될 뿐 풍력업체의 이익은 기대하기 어려운 풍력입찰 시장이 오히려 풍력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진 않을지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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