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내년 4월8일 설계수명이 완료되는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주민 공람에 공람 대상 주민 중 단 0.02%만 공람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회재 의원은 설계수명이 완료되는 원자력발전기의 수명 연장할 경우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을 평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주민 공람을 꼭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공람 과정에 실제 공람한 주민이 극소수에 불과해 주민 의견수렴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회재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이 파악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자 수는 약 750명 뿐으로 공람 대상 주민 387만9,507명 중 단 0.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공람 인원은 16개 지자체 중 부산광역시 2개(동래구 4명, 연제구 2명), 울산광역시 3개(남구 4명, 북구 18명, 울주군 21명) 및 양산시(1명), 총 6개 지자체 50명이며 나머지 10개 지자체의 공람 인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외 온라인 열람은 700명 이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는 공람 시 제출받은 의견을 사업자에게 통지하게 돼 있으나 공람 인원수는 제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공람 인원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주민들이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열람한다고 하더라도 의견서를 제출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고서 분량만 거의 500쪽에 육박하는 데다 내용 또한 전문적인 내용으로만 채워져 있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온라인 열람의 경우 문서를 내려받지 못하게 하고 해당 사이트에서만 읽을 수 있도록 해놔 사실상 제대로 된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윤석열 정부는 고리 2호기 외에도, 고리 3호기(설계수명 만료일 2024년), 고리 4호기(2025년), 한빛 1호기(2025년) 등의 수명 연장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와 같은 절차로는 사실상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회재 의원은 “노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깊은 상황임에도,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형식적인 절차에만 그치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결론을 미리 내려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민 의견 수렴이 확실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현재의 제한적 공람방식이 아닌 영향평가서의 주요 내용을 해당 주민들에게 송부해 주민들의 편의성과 의견수렴을 확대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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