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유정근 기자] 민자도로에서 수소차·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통행료가 50% 감면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바탕으로 개선한 민생분야 7개 개선사례를 선정,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기업 누구나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규제혁신창구인 규제신문고(www.sinmungo.go.kr)를 운영하고 있다.

새정부 출범 이후부터 9월 말까지 규제신문고를 통해 1,640건의 국민건의를 접수해 161건을 개선했다.

특히 이번에는 모든 민자도로까지 전기·수소차의 통행료를 감면(50%↓)해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나섰다.

이외에도 정부는 △無라벨 생수 편의점, 자동판매기 등에서 낱개 구입 △국유재산 지자체 활용시 사용료 대폭 인하 △옥외광고물 인식마크 규제 간소화 △주택리모델링사업 학교용지 의무확보 기준 합리화 △청소년 오후 10시 이후 PC방 등 출입금지 연령기준 만19세 통일 △온라인쇼핑몰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면제자 정보제공 의무도 면제 등 개선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신문고의 개선성과를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성과사례는 국민·기업의 직접 참여로 만들어진 규제혁신 성과라는데 의미가 크다”며 “정부는 민생·경제현장에서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 실현’을 위해 국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규제신문고의 현장중심 규제혁신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소개한 민생분야 7개 개선사례에 이어 오는 23일에는 ‘경제분야 7개 개선 사례’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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