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제16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는 27일 제16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원안위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부적합사항 발생시 보고대상을 기존 안전관련설비에서 사고관리에 필요한 설비까지 확대하는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등급 기계설비 및 구조물에 적용되는 규격의 신규 발행년판을 추가로 반영하고 원자력발전소 부지의 기상조건 조사·평가 기준에 최신 기술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원자로시설 관련 기술기준 고시 등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신고리 5·6호기 밸브 및 기기의 상세설계 내용 등을 허가서류에 반영하기 위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을 수정 의결했다. 심의·의결 3호 안건중 주증기계통 등의 공기구동식 제어밸브의 구동기 타입을 변경하는 사항은 추가적 검토를 거쳐 차기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주기적안전성평가(PSR) 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고발하는 내용의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주기적안전성평가 제출기한 위반에 따른 조치(안)’을 의결했다. 국내 가동 중인 원전이 설계수명 만료 후 계속운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주기적안전성평가 보고서를 설계수명기간 만료일 2년 전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한수원은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주기적안전성평가 보고서의 제출기한(2021년 4월8일)을 약 1년 경과해 제출(2022년 4월4일)했다.

한편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한수원이 제출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주기적안전성평가 보고서에 대한 서류적합성 검토 결과와 심사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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