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물류 내지 유통사업으로 분류되는 LPG산업은 신규 수요 개발 아이템이 극히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충전, 판매 등 LPG사업자는 용기를 대신해 LPG저장탱크를 설치하고 이곳에 가스를 보관했다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최대한 활용 중이다. 배가 접안할 수 있는 선박과 LPG저장시설을 지을 부지, 충전소나 산업체로 실어 나를 탱크 또는 벌크로리 차량을 활용해 산업체나 음식점등 주요 설비에 LPG를 공급하고 있다.

벌크로리를 활용해 소형저장탱크에 LPG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가스 수송 인력 1~2명과 몇 개월에 걸친 여신을 주고 고정적 수요를 창출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다.

경제 여건과 관계없이 견고하게 LPG수요가 발생시켜 줄 수 있도록 택시를 비롯한 LPG자동 차, 석유화학을 포함한 산업체, 음식점 등이 점차 늘어날 수 있어야 하지만 도시가스나 전기, 지역난방 등과 경쟁적 구조에서 비교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쉽지 않아 LPG수요 개발이 그렇게 쉽지만 않은 것이 현실이다.

배관이 아닌 용기와 소형LPG저장탱크를 전국 곳곳에 설치해 벌크(탱크)로리를 이용한 편리한 이동성이라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 도시가스나 지역난방, 전기 등의 연료와의 치열한 경쟁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전기와 도시가스 등과 비교할 때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LPG산업이지만 수요 확대를 위한 R&D, 가스용품과 관련기기 개발과 보급 등이 활성화될 경우 충전, 판매 등 LPG유통 부문의 수요 확대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여지가 크다.

물론 LPG수요 감소를 소비자에 대한 판매 마진을 높여 수익을 유지시켜 나가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지만 이는 LPG소비자들의 이탈을 부채질할 수 있어 가장 경계해야 될 대목이다.

이를 위해서는 SK가스나 E1 등 LPG수입사는 물론 충전, 판매 등 LPG업계가 건전한 발전과 성장이 가능 하도록 상호 견제 또는 판매물량 확대를 위한 거래체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상호 협조와 상생 대상으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벌크 사업자와 사고 유형
2021년 기준 전국에 설치된 소형LPG저장탱크는 9만7,662개로 820~840만여개 안팎에 이르는 유통 중인 LPG용기에 대비할 때 20%도 채 되지 않지만 소형저장탱크를 통한 판매물량은 용기에 대비할 때 압도적으로 많다.

벌크로리 LPG판매사업자 수는 2021년 기준 1,054 개 업체로 4,511개의 전체 LPG판매업체에 대비할 때 23.4% 수준에 머물러 용기 판매사업자 수가 훨씬 더 많다.

이처럼 벌크로리를 통한 LPG판매사업자 수가 늘어나면서 벌크(탱크)로리 운송 과정에서 또는 LPG이충전 과정에서, 소형LPG저장탱크의 과충전과 배관 하자로 인해 누출된 LPG사고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실정이다.

벌크로리와 관련된 LPG사고는 그 유형도 다양하다. △벌크로리를 통해 소형저장탱크에 가스 충전시 막음조치가 안된 실내 배관으로 누출된 가스가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폭발 △커플링 불량으로 가스 누출 및 폭발 △벌크로리 차량 내 충전호스(로리호스)에서 가스 누출 및 폭발 △탱크로리 운전자가 충전작업을 위해 로딩암을 체결한 후 차량에서 잠든 사이 LPG가 넘치면서 충전소 기계실 주변에서 화재·폭발 △벌크로리에 LPG충전 후 충전배관을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이동시켜 로딩암 파손 △벌크로리가 저장탱크 (4.9t)에 가스충전 중 근처 트레일러가 충전용 로리호 스를 손상시켜 화재 및 폭발 △소형저장탱크로 LPG이송 중 체결된 커플링이 원인미상으로 이탈돼 벌크로리 암 커플러의 가스누출로 화재·폭발 △벌크로리가 소형저장탱크에 충전을 마친 후 호스를 저장탱크에서 분리하지 않은 상태로 이동해 호스가 파단, LPG의 누출 및 폭발 △벌크로리 하부 설치 펌프 후단 플랜지 볼트 손상 가스 누출 및 폭발 등 그 원인과 형태도 다양하다.

■동절기 과충전· 위탁운송이 사고 부추긴다(?)
동절기를 앞두고 LPG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소형 LPG저장탱크에 85% 이상의 LPG를 충전해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할 뿐 아니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문제는 소형LPG저장탱크에 장착돼 있는 과충전 방지장치가 벌크로리의 펌프를 작동시키면 기준보다 많은 양의 LPG가 이충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현장에서는 소형저장탱크 액체라인 밸브는 과충전 방지장치가 작동해 LPG가 이충전되는 시간이 길어져 이를 피하기 위해 기체라인에 벌크로리의 액체 펌프를 연결시키는 사례마저 있는 것으로 파악돼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주고 있다.

용기가 아니라 설치된 LPG시설의 경우 중량으로 판매돼 현장에서 바로 대금지불이 이뤄지는 것과 달리 소형LPG저장탱크가 설치된 곳은 대부분 체적거래시설로 계량기를 통해 사용한 만큼의 가스요금을 지정된 특정 시점이나 날짜에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벌크로리 판매사업자들이 LPG를 가급적 많이 충전하려는 것이 일반적이다.

LPG용기와 달리 소형LPG저장탱크의 경우 대행제도를 통해 LPG공급자가 아닌 다른 대행사업자에게 소형저장탱크에 LPG공급을 의뢰할 경우 위탁사업자는 자기 거래처는 물론 의뢰받은 곳에 LPG를 공급해야 돼 한 곳에 자주 방문하는 것은 인건비는 물론 통행료, 기름값 등에 대한 부담을 높이게 되고 이는 수익성 악화로 연결돼 기준 용량 이상의 LPG를 충전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등에 주로 설치된 소형LPG저장탱크에 과충전을 하게 되면 배관이나 조정기 등 가스설비로 LPG가 액체상태로 넘어가게 되고 이것이 연결부위의 가스누출로 이어져 LPG사고로 어이질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소형저장 탱크에서 가스누출이 발생돼 전단부 밸브를 차단하고 소형저장탱크 유량계 지침을 확인 한 결과 85% 초과된 상태로 지시돼 과충전으로 인한 가스누출이라는 추정을 받고 있다.

물론 과충전방지장치는 85% 이상 충전될 경우 액체 상태의 LPG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벌크로리에 장착된 펌프를 작동시켜 LPG를 강제로 밀어 넣으면 차단기능을 못하고 과충전되고 있어 과충전방지장치가 제 기능과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LPG사업자들은 대행제도의 부작용일 뿐 아니라 과충전방지장치가 제도로 작동되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LPG용기에 대해서는 광역시·도로 판매지역이 제한돼 있는 것과 달라 소형LPG저장탱크는 전국을 무대로 LPG를 공급 및 판매할 수 있어 가스안전관리에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망 등이 구축돼 운영되지만 경기도 사업자가 경상도나 전라도에 설치한 소형 LPG저장탱크에 가스누출 등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가 가능하냐는 얘기다.

이 때문에 용기와 마찬가지로 소형LPG저장탱크에도 지역제한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가스를 공급하고 위탁 수수료만 챙기려 하는 위탁운송 제도도 재검토하는 것이 LPG사고를 보다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벌크로리를 통한 LPG공급은 적은 인력과 장비로 많은 거래처에 LPG를 공급할 수 있는 잇점이 있지만 벌크로리 기사 한 명이 교통체증이 없는 새벽시간에 많은 거래처에 가스공급을 해야 하는 만큼 주의력이 떨어지고 안전관리에 소홀할 우려가 적지 않아 최소 2명 이상이 탑승해 장비 조작과 가스호스 연결 및 LPG공급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제도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리감독 강화 필요한 벌크로리 LPG사업
기술검토와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설치돼 운영 중인 소형LPG저장탱크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음식점이나 산업체, 전원주택 등에 설치된 소형 LPG저장탱크는 가스안전공사의 검사가 필수지만 이를 받지 않고 설치된 소형LPG저장탱크를 걸러낼 장치는 현재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이들 무허가 LPG 시설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지자체와 가스안전 공사의 합동 점검, 불시점검을 통해 찾아내지 않는한 다른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불법 벌크로리 LPG판매사업자에 대해 관할 허가관청이 제때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허술한 관리·감독을 하게되면 결국 관련 법령을 제대로 지키고 사업을 영위 중인 선량한 사업자만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히 허가받은 벌크판매사업자 명의가 아닌 다른 지역 사업자 또는 동종 관내 사업자 벌크로리를 지정된 주차부지가 아니라 다른 사업장의 차고지에 벌크로리를 불법적으로 주차하고 있는 데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경우도 없지 않다.

허가받은 상호와 대표자 명의가 아닌 벌크로리를 이용해 LPG충전소에 이충전을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허가관청은 사실관계 확인이나 이런 저런 이유로 신속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동종 사업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다.

벌크로리 LPG판매사업을 위해서는 현행 액화 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에서 허가받은 사업소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 확보해야 할 뿐 아니라 상호와 전화번호를 5cm 이상 크기 글자로 표시해야 하며 주차공간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액법 시행규칙 별표8에 따라 1회 위반 시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2회 위반 시 20일, 3회 위반 시 60일, 4회 위반 시 등록 취소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5조의4에 따르면 고압 가스운반차량은 허가관청에 등록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43조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즉 벌크로리 LPG판매사업자라면 허가받은 사업자 명의와 상호로 허가관청에 고압가스운반차 량인 벌크로리를 등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에게 벌크로리를 임대하거 나 임대받아 운행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다른 시·군에 등록된 위반 의심업체에 대해 해당 허가관청에 점검을 요청하는 한편 관내 위반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소명절차를 거쳐 위반행위 확인시 관련 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이유로 처리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위반 의심업체는 물론 다른 의심업체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위해 가스안전공사와 위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일정 협의도 민원 처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결국 LPG관련 법령 위반 업체에 대한 민원에 허가관청이 신속 대응해 주지 못하는 것은 물론 사실관계 확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법행위의 근절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겨울철에는 LPG사용이 많고 사고 위험도 집중 되는 시기인 만큼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 및 확인이 빠르게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는 물론 가스안전공사 등에서는 내년도 예산과 1년간 수행해온 사업을 마무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나 안전점검 활동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도 허술한 관리감독과 사고를 초래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법령을 지키지 않는 불법행위를 방치 하면 할수록 가스안전이 그만큼 위협받는 것은 물론 동종의 선량한 사업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만큼 신속한 행정처리와 강력한 행정조치는 앞으로 발생할 사고를 예방 내지 억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켜지지 않는 벌크로리 이충전 기준
지난 2021년부터 최근 2년간 탱크 및 벌크로리 사고는 총 11건으로 사고 대부분이 이충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나타나고 있다.

2021년 1월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벌크로리 이송 작업 중 커플링 체결 불량으로 가스가 누출돼 화재가 발생했으며 경북 포항에서는 벌크로리 이충전을 완료한 후 호스 회수과정에서 차량 내 로리호스 가수누출, 세종시에서는 벌크로리 차체 하부 액배관의 용접부 핀홀 및 밸브 개방으로 인한 가스누출 및 화재, 4월에는 벌크로리 운전자가 로딩암을 체결한 채 차량에서 잠든 사이 기계실 내 가스누출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6월 경기도 포천에서는 이송작업 후 호스를 분리하지 않은 채 차량을 이동해 로리호스가 파손 및 절단되면서 가스누출, 8월에는 이송작업 중 하부 펌프 플렌지 볼트 손상으로 가스누출, 9월 강원도 춘천에서는 이송 작업 중 상부 솔립튜브식 액면계에서 가스누출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11월 에는 대구 서구에서 이입작업 중 차량을 이동시켜 로딩암 파손, 가스누출 및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벌크로리 차량 사고의 경우 고압플렉시블 호스의 노후로 인한 사고 비중이 높았으며 차량 오발진에 의한 로딩암 및 로리호스 파손, 펌프 연결부 노후, 용접부 핀홀 및 고압플렉시블 호스 등 일상 점검 불량에 따른 부속품 파손도 빼놓을 수 없는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벌크로리 이충전 과정에서 안전관리자나 운전자가 정위치 이탈로 인한 현장 관리 부실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호스절단 및 과충전 등으로 인한 가스누출 및 화재사고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여기에다 벌크로리 LPG판매사업자가 점차 증가하면서 LPG판매 물량 수주를 위한 이들 사업자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벌크로리를 이용해 소형 LPG저장탱크에 대한 LPG공급이 주로 교통혼잡이 덜한 심야 및 새벽시간에 이뤄져 운전자들의 졸음 운전을 부추기며 최소 인원을 투입해 인건비를 줄이고 교통 혼잡을 피한 통행료 및 기름값 부담을 줄이려는 사업자들의 노력이 가스안전관리에는 오히려 독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충분한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적정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제대로 된 가스안전관리와 LPG공급 환경이 조성돼야 하지만 현실은 경제성에 내몰려 안전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현상이 벌크로리 이충전 LPG사고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벌크 이충전사고 대책은
지난해 11월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대구 소재 LPG충전소의 벌크로리 이충전 사고 이후 정부와 가스안전공사가 관련 업계와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신속한 상황전파는 물론 벌크로리, 탱크로리 등 차량 전수점검을 추진키로 했다.

벌크 또는 탱크로리 오발진방지장치 설치 및 작동 상태 확인을 강화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6,500 여 LPG충전 및 판매소에 이를 안내했다.

또한 사업자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한편 이충전 LPG충전소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오는 6월까지 법정검사와 병행해 현장 점검을 추진키로 했다.

대구 LPG충전소 사고 관련 재방 방지를 위해 LPG수입 및 정유사, 충전, 판매 등 관련업계와 간담회를 실시하며 벌크 및 탱크로리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특별교육도 추진키로 했다.

소형LPG저장탱크가 보급된지 20년이 넘어서면서 전국적으로 설치된 숫자가 10만개 안팎에 이르기 때문에 벌크 및 탱크로리도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벌크로리 차량마다 밸브 위치가 달라 점검 및 수실 시 표준화된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도 뜻을 같이 했다.

또한 벌크로리 하부에 설치된 배관 중 플렉시블 호스 부위가 매우 위험해 이애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LPG수입 및 정유사는 물론 충전, 판매업계의 자체점검에만 의존하지 말고 안전관리 자의 이와 함께 벌크·탱크로리에 대해 5년마다 법정검사가 실시되지만 검사 대상에 제외된 차체에 장착된 부속설비들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검사 시 검사항목에 추가해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LPG판매업계에서는 매년 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실시되는 벌크로리 순회점검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고장난 부품에 대해 현장에서 수리 및 시정 조치를 실시할 뿐 아니라 전국 각 거점 지역별로 벌크로리와 탱크로리를 대상으로 순회점검이 실시되는 만큼 일정 또는 거리 등 현실적 제약을 해소 하고 시간과 비용 등도 절감하면서 유사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벌크로리 이·충전 시 기본적인 안전기준만 제대로 준수만 돼도 막을 수 있는 인재가 적지 않은 만큼 LPG수입·정유사 및 관련협회에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높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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