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2022년 임인년(壬寅年) 한해는 국가적으로 동해안 산불 및 여러 건의 가스안전 사고 등으로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대망의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는 사건 사고없이 전국의 LPG판매사업자 여러분께 사업번창과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우리 LPG판매협회 중앙회의 노력으로 지난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께서 LPG사용자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액법47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설치비용의 지원’발의와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액법 제 11조의2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의 폐업지원’ 발의,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액법 47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이용지원 사업’ 등 3건의 LPG 판매업관련 법안이 발의돼 국회 상임위 상정과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21대 후반기 국회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중앙회는 2023년에도 단합과 협동으로 LPG산업의 진흥 및 발전과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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