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번영과 풍요를 상징하는 토끼의 해를 맞아 우리 환경 가족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탄소중립 여정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새 정부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새로운 국정과 제 방향을 착실히 설정하고 순환 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 촉진법 등 국정과제 이행 기반이 되는 법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가 환경부의 새로운 기틀을 다진 해라면 올해는 국민이 체감 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해입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하되 현장과 잘 소통하면서 신중하고 꼼꼼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국제사회에 약속한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목표를 책임 있게 이행하면서 이를 국가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2023년 계묘년은 환경부 최초의 법인 ‘공해방지법’이 제정된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현재와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우리 경제를 힘있게 뒷받침하는 새로운 환경가치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올해 녹색 강국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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