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민간사들을 중심으로 LNG터미널 건설이 추진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LNG직도입 기회 역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LNG 직도입 확대에 따라 우회적 도매판매 등 편법이 확대될 조짐이 있지만 이를 규제할 관련 법률은 아직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SK가스와 한국동서발전은 울산신항 항만배후부지 2공구에 클린에너지 복합단지(Clean Energy Complet) 사업 추진을 위해 건설 예정인 액화가스 터미널 중 일부 저장시설인 LNG저장탱크 이용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SK가스가 동서발전과 체결한 계약액은 1조692억5,182만6,892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인 6조4,945억1,318만5,952원대비 16.5%에 해당되는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서발전은 LNG직도입(자가소비용)을 통한 LNG발전소 가동을 고려해 이번 계약을 체결했다.

이처럼 민간사들이 건설한 LNG탱크를 임대하는 형태로 LNG 직도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직도입시장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민간사들이 건설하는 LNG탱크의 숫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광양, 보령 등 153만kl였던 민간 LNG저장탱크 용량은 보령 LNG터미널의 증설(40만kl 증가), SK가스의 울산 동북아오일허브(20만 kl), 한양의 여수 묘도(188만kl) 등 총 401만kl까지 증가할 예정이다.

민간사 차원의 터미널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국내 기업들의 직도입 기회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향후 직도입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굳이 저장시설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탱크를 임대하는 형태로 LNG직도입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공급 불안정으로 인해 가격이 폭등하면서 직도입 시장확대에 제동이 걸려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천연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들이 완료돼 공급이 늘어나 과거 2020년처럼 국제 LNG시장이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경우 LNG직도입시장은 다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우회도판시장도 커진다
이처럼 LNG직도입시장이 확대될 여지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정부는 우회도판 등의 LNG직도입시장 확대에 따른 부작용 등 관련규제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도시가스사업법상에는 천연가스의 국내 도입·판매, 즉 천연가스 도매판매 행위는 국가 수급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가스공사만 가능하다. 하지만 해외 트레이딩법인 등을 설립해 이를 이용해 국내에 재판매 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판매행위를 우회적 도매판매 사업(우회도판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직수입의 확대로 인해 산업용분야에서 우회도판사업 역시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대규모 시장으로 확대될 경우 국민들이 부담하는 천연가스 도·소매요금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회도판사업 확대로 인해 가스공사의 도입물량의 이탈로 이어지며 이는 도입협상력 약화, 배관 등 가스공사 시설이용률 감소 등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또한 가스공사는 도매사업권을 받는 대신 정부로부터 도매요금에 대한 규제, 비축의무를 받으면서 수급 안정화 등 공공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우회도판사업자의 경우에는 발전용, 산업용 등 다양한 분야에 판매를 하고 있지만 비축의무, 요금규제가 없기 때문에 국가 천연가스 수급관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회 도판 정의·관련규제 신설 ‘시급’
현재 도시가스사업법에는 우회도판사업에 대한 정의,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관련업계에서는 또한 직수입 추진절차가 산업부 신고로 종결되는 점을 고려해 우회 도판사업, 우회 직수입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법 개정을 통해 우회도판사업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먼저 관련업계에서는 우회도판사업의 정의, 구조, 범위 등을 관련법에 명시해 이를 제한, 규제함으로써 연관사업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원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LNG 수입계약 체결, 신고시 해당 계약가격 및 절차의 적정성을 증빙 가능한 서류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LNG 직수입자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경쟁력 있는 LNG직수입이 가능한 최소물량 기준을 설정해 직수입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우회도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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