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차기영 기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포함돼 일부 지역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성공적인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을 위해서는 지역수용성 문제 해결이 관건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1월 박수영 의원이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분산에너지법)’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 공급체계의 저탄소화를 실현하고 분산에너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및 확산을 위한 법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발전소 도입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 △배전망관리 의무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지역별 차등요금제 등이 포함된다.

분산에너지 시스템은 장거리 송전망과 대규모 발전소 건설에 수반되는 막대한 보상 문제 등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갈등과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며 ICT 기술 활용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창출에 기여할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이중 핵심사안은 지역별 차등 요금제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과 발전소가 먼 소비지역 간에 요금을 차별화해 책정하는것이다. 

양이원영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력 소비량의 3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반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는 수도권과 거리가 먼 지역에 있다. 

또한 2019년 기준 수도권의 전력자급률은 서울 4.6%, 경기 60.4%에 그치는 반면 발전소가 많이 입지해 있는 인천(247%), 충남(224.7%), 부산(178.9%,), 강원(174.8%) 등 지역은 훨씬 높은 자급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발전소 입지지역과 전력 다소비 지역의 불일치로 인해 지속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이 야기되고 있으며 발전소 및 송전망 인근 지역의 환경피해와 손실로 지역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또한 수도권으로의 송전망 포화로 송전혼잡비용 증가, 송전손실 증가, 송전설비 투자비 증가 등 문제도 있다.

하지만 현행 전력시장가격구조 및 최종 소비자 전기요금 책정 방식은 사회적 갈등을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효율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력계통을 분산해 운영하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별 가격 책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를 실시함으로써 발전기와 수요의 분산, 계통운영의 경제적 효율성 향상, 데이터센터와 같은 전력 다소비 사업장의 효율적인 입지 선정 유도등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발전소 기준 거리로 전기요금을 차등화 하겠다는 것은 발전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현재는 같은 전기요금을 반영하고 있으나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실시할 경우 발전소와 거리가 먼 지역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실에서는 발전소 인근 지역과 먼 지역의 전기요금이 동일하게 책정되는 것은 공평하지 않기에 발전소 인근 지역에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로 인한 일부지역 반발 등 지역 수용성 문제는 차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기요금을 책정함에 있어 고압·저압 송전에 따른 송전효율 등 다양한 영향 요인이 있기에 발전소 기준 거리만으로 요금에 차등을 두는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산업부에서는 송전거리와 함께 송·변전 비용도 반영해 지역별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것을 박 의원에게 제안했다. 이에 대해서는 박 의원과 산업부간 의견을 조율 중에 있으며 소위 통과 후 윤곽이 드러날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국가전체에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전력수급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법과 제도도 반영돼야 한다”면서 “지역별로 전력의 공급과 수요를 최대한 일치시키고 분산에너지 전환을 통한 비수도권 신산업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법안은 소위심사 중에 있으며 박 의원실 관계자는 소위 통과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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