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정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스마트그리드PD
이금정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스마트그리드PD

[투데이에너지] 화석에너지 수입가격 상승과 에너지 수급 불안정, 전기요금과 난방요금 상승으로 국민경제에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으며 글로벌시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 강화에 맞춰 RE100을 선언한 기업들이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려면 현재의 전력시장 구조와 전력망 운영체계로는 어려움이 크다. 화력발전 비중 축소와 탄소중립 달성 경로에서 요구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국제 유가와 LNG 가격, 환율 등 대외경제 환경 급변에 따른 에너지 안보 강화 필요성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탄소중립 약속이행을 위해 전기요금 체계와 전력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움직임이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민간기업의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법·제도도입을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다.

분산에너지특별법 제정은 이러한 대·내외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산업에 신기술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다양한 전력서비스 제공 등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가능케 할 것이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분산에너지 기반의 청정에너지 공급·수요체계 구축은 기업의 신규투자 유치와 분산에너지로 발생하는 편익을 지역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업의 글로벌경쟁력 제고와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되는 RE100 달성을 지원하고 앞으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와 탄소세 등으로 국내 제조기업이 직면하게 될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규 제정과 활성화 정책, 전력망 고도화를 위한 투자가 시급하다. 

투자가 시급한 대표적인 기술분야는 에너지소비 전기화와 분산에너지 확대에 따른 기존 전력망의 접속한계용량 증대 기술, 지역 간 에너지 수급 상황에 따른 전력 조류제어 기술, 송배전 전송 · 변환 손실 저감 기술, HVDC/MVDC/LVDC 등 전력망 직류화 기술, 계절·시간별 전력 생산과 소비 변동성을 전력시장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전력거래 기술 분야 등이다. 

■지역단위 배전망 관리체계 마련으로 효율적 분산에너지 수용
기존 전력망의 효율적 활용을 전제로 재생에너지 출력과 전력수요 변동성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고장, 사고, 천재지변 등 비상 상황에서 전력망의 안정성 확보가 가능한 지역단위 전력시장과 운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며 배전망 관리(급전·제어)와 감독 체계 도입 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과 에너지신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예측 및 제어 능력 고도화를 바탕으로 수요자원(DR: Demand Response)과 계통유연자원으로써의 ESS, 섹터커플링(P2H: Power to Heat, P2G: Power to Gas, P2M: Power to Mobility), 열병합발전(CHP: Combined Heat and Power), 연료전지 및 수소엔진 등 신기술 적용으로 전력망 신규증설 투자 대체효과와 함께 민간참여 전력 입찰·도매시장과 보조서비스시장 활성화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동기발전기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예비력, 주파수제어, 자체기동(black start), 속응성자원 등의 보조서비스정산(Ancillary Service Payment) 방식을 분산에너지 기반의 통합발전소(VPP: Virtual Power Plant)로 확대하는 보조서비스시장 도입이 필요하다. 

■분산에너지 설치의무화 및 자가소비의무 도입의 긍정적 효과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대규모 상업용 건축물 소유자,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 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분산에너지 의무설치와 자가소비의무가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 해소 차원과 기업들이 사전 준비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전력수요 특성과 지역 내 분산에너지 잠재량 평가를 통해 대상지역과 시장제도 적용범위 및 목표치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데이터센터 등 새롭게 건설되는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 산업단지, 혁신도시의 경우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화와 자가소비 의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전력망 신설 지연과 대규모 발전소 건설 제한으로 인한 입지제약 극복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및 분산편익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자원의 지역편재와 지역별 기설(旣設) 전력망 용량 차이, 지역내 전력수요 특성차이 등으로 인해서 분산에너지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계통접속 기준과 운영방식, 초기 투자비 및 비용구조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특화지역 지정을 추진한다면 지역 맞춤형 분산에너지 최적 포트폴리오 구성과 시장·제도 운용의 유연성 증대와 효율성 제고가 가능할 것이다.

기존에 개별 지원제도를 통해 사업모델이 한정되는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전기차충전사업자 등이 지역을 기반으로 통합된 사업모델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을 설계하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전력망 운용을 위해 선로별 특성을 고려한 접속용량 제한과 출력제어가 가능토록 분산편익 지원제도를 도입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지역단위의 차등 편익 설계, 점진적 대상지역 확대로 기업의 합리적 투자의사 결정 유도와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분산에너지, 분산에너지사업, 전력계통 영향평가, 분산에너지 편익 등에 관한 정의와 규정을 통한 분산에너지특별법 제정은 분산에너지 설치 및 활용 촉진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에너지 안보 확립과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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