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올들어 두차례에 걸쳐 발표한 난방비 지원 대책으로 인해 한국가스공사가 부담해야 할 재정부담이 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당초 공개됐던 3,000억보다 늘어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용민 의원은 가스공사의 부채 증가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돼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던 정부가 추경 등 국가예산지출을 피하기 위해 재정여력이 부족한 공기업에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1차 난방비 지원대책을 통해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폭을 2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이 대상이며 가스요금 할인액을 9,000원~3만6,000원에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두배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인상으로도 부족하다는 비판이 일자 산업부는 2차 지원을 발표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난방비 지원액을 59만2,000원으로 맞추는게 핵심이다. 바우처를 지원받는 가구는 바우처지원액 30만4,000원을 제외하고 추가로 최대 28만8,000원을, 바우처를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는 바우처지원액을 더해 최대 28만8,000원의 가스요금을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지원대상자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7%에 불과한 찔끔 대책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같은 정부 대책의 상당부분의 재원을 가스공사가 부담한다는데 있다. 김 의원이 산업부와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1, 2차 난방비 대책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는 총 7,400억원에 이른다. 

세부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추가지원에 국비 1,800억원, 도시가스 추가 할인에 약 5,600억원이 소요된다. 도시가스 할인액은 기존에 언론에 공개된 3,000억 규모보다 훨씬 늘어난 규모며 대상자가 늘어날 경우 6,600억까지 늘어날 수 있다. 가스공사의 부담액이 정부 부담액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개선을 위해 도시가스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던 정부가 난방비인상 지원을 정부 재정이 아닌 재정여력이 좋지 않은 도시가스에 부담시킨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추경 없이 대책을 마련하다보니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예비비가 모자라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까지 어겨가며 올해 예산으로 돌려막기 하는 꼼수를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단가 2배 인상에 필요한 예산이 모두 1,800억원에 달하는데 정부는 예산이 부족하자 이 중 1,000억원은 정부 예비비로, 나머지 800억원은 올해 예산을 당겨서 집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올해 예산을 당겨서 작년 사업에 집행하는 것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은 그 연도 내에 지출돼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맞지 않으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써 충당해야 한다’는 예산회계법 제3조 위반이다. 

또한 이렇게 2022년도 사업에 올해 예산을 당겨쓸 경우 올해 예산 집행시 예산이 부족하게 되는데 산업부는 올해 부족하게 될 800억에 대해 정부의 예비비를 사용하는 내용의 협의를 기재부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번 돌려막기한 예산에 구멍이 나자 또다시 다른 예산으로 돌려막기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며 국가회계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적절한 행태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경 없이 대책을 마련하다보니 난방비 대책이 가스공사에 집중돼 도시가스 보급에서 소외된 농촌지역이 제대로 된 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기준 도시지역 도시가스 평균 이용율은 74%인 반면 농어촌 지역은 35.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대부분의 농촌지역은 정부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김용민 의원은 “일본의 경우 고물가 상황에서도 작년 12월 추경을 통해 전국민 43만원의 난방비 지원을 포함한 280조원의 추경을 단행했다”며 “정부도 추경은 안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주장하는 7조2,000억원의 에너지 추경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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