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겨울철 난방비에 대한 국민의 부담이 커진 가운데 앞으로는 도시가스로 인한 국민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시가스협회(회장 송재호)에 따르면 기온과 도시가스 사용량을 고려할 때 2월 도시가스 요금은 1월에 비해 감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겨울철 기온에 영향을 받는 도시가스 사용량은 2022년 12월 하순인 12월23일 정점을 찍은 이후 점차 감소했다. 

1월 하순(1월25일)의 급격한 한파를 감안하더라도 2023년 1월은 전년 대비 평균기온이 0.3℃ 높아졌으며 2월 초부터 날씨가 급격히 풀림에 따라 1월보다 2월 가구당 가스 사용량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과거 15년간 2월 월평균 도시가스 난방용 사용량은 1월에 비해  11.8% 감소했으며 통상적으로 1월 사용량이 연중 최대 사용하는 기간임을 감안할 경우 점차 도시가스 사용량 감소에 따른 국민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시가스는 회사별, 검침일 기준에 따라 요금 청구일이 다양하게 분포되며, 사용 말일 이후 평균 약 5~15일 뒤에 요금 고지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요금고지서상 2월 사용량이 본격 포함되는 2월 중순 이후 고지서를 받게 되는 소비자는 요금 감소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