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본부(본부장 추석권)는 LPG고무호스 사용가구 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2023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전국 일반가구 3만4,000가구를 대상으로 95억5,000만원(정부: 4,025만원, 지자체: 3,825만원, 자부담: 1,7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공모방식에 따라 사업자 선정 및 사업자별 가스시설 개선이 진행된다. 

사업주관은 지자체, 사업추진(시설검수 등)은 가스안전공사에서 맡는다.

지난해 5억5,000여만원 예산을 투입해 2,200가구를 개선했던 경남지역의 경우 올해에는 LPG호스를 사용하는 일반가구 2,100가구를 대상으로 5억 7,000여만원의 사업 예산이 책정됐다. 

전년대비 사업예산의 증가 이유는 재료비, 인건비 등 상승에 따른 시공비 현실화 문제로 시설개선비 10%가 인상된 결과이다.

주요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사업공고(3월)→사업자선정 및 계약체결(4월)→시설개선 및 검수(5~11월)→사업평가 및 정산(11~12월) 순이다.

가스안전공사 경남본부에서는 이달 6일부터 20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시공자)를 모집한다. 

사업 신청 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2종이상이면서 가스시설시공업이 주력 분야로 등록된 사업자로 자세한 사항은 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어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희망하는 가구는 인근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신청하고 자기부담금 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 따라 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스시설은 2030년 12월31일까지 LPG호스 대신 금속 배관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도내 LPG사용 가구의 호스 설치 사례가 많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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