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유품질관리원은 지난 12일 광주YWCA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사장 김기호) 호남지사는 지난 12일 광주YWCA(회장 김갑숙)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유사석유제품의 사용에 따른 폐해와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광주 YWCA와 함께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와 판매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유사석유제품을 가려내기 위한 품질검사와 시험분석 등의 업무에 광주 YWCA 회원들을 참관시켜 대외적인 공정성과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실천방안의 하나로 이달 중 석유의 정제과정과 석유의 용도, 그리고 석유대체연료 등에 대해 소개하는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관리원 호남지사와 광주 YWCA 관계자들은 물론 광주시청 담당 공무원 등 모두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연료주입과 동시에 유사석유제품인지 여부를 판별해 내는 비노출 검사시험차량에 대한 소개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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