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사장 한준호)은 고유가의 지속으로 심야전력을 이용한 난방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시설용도에 관계없이 용량 50kW까지 공급하던 심야전력을 23일부터 주거용 시설에 한해서만 50kW까지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모텔, 펜션 등 영리목적의 시설에 대한 난방용 심야전력의 신규공급은 중단되나 용량의 제한없이 공급하던 교육용 및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는 현행대로 공급제한 대상 시설에서 제외돼 심야전력 사용에 문제가 없다.

심야전력은 지난 85년 도입이후 99년까지 15년간 보급량이 4,651MW에 불과 했으나 유가 급등에 따라 2000년 한 해에만 4,980MW가 보급되는 등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2006년 7월31일 현재 보급량은 2만121MW(전체 전기사용 설비용량의 9.2%)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심야전력의 수요폭증으로 심야시간대 발전원가가 고가인 LNG복합 발전기를 가동해야 하며 적정 원가보다 저렴한 심야전력 요금으로 공급하므로 판매수지가 악화되고 있다.

한전은 이와 같은 심야전력 수요급증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심야전력을 주거용 시설에 한정해 공급키로 한데 이어 심야전력요금을 적정원가 수준에 이를 때 까지 지속적으로 현실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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