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열시스템(GSHP) 중 수직형 공법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열린우리당 노영민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설비(GSHP) 중 수직형 공법의 경우 사후관리 미흡으로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며 관련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노영민 의원은 “에너지관리공단은 신재생에너지보급의 일환으로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설비를 보급하고 있는데 동 설비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직형 공법의 경우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지열설비 보급을 위해 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현재 수직형 설비 147개, SCW(개방형) 설비 46개의 총 193개의 지열 냉난방 설비가 보급돼 있다.

노 의원은 “수직형 공법은 지중열 루프에 폐회로 방식의 냉매가 순환하는 방식인데 이러한 냉매(물+부동액)에 부동액을 혼합해 사용하게 됨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할 경우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이로 인한 지중의 암반층 오염이 유발될 경우 복원이 불가능해 이와 같이 수직형 공법이 환경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직형 설비보급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시급성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수직형 공법의 경우 시공당시 넓은 천공부지(700㎡)가 필요해 차후 천공부지와 인근부지 이용시 많은 제약을 받으며 시설변경 또는 이용중단으로 폐기시 철거 및 원상회복이 어려울 수 있는바 이에 대한 해결책도 필요하다”며 “제3자에 의한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수직형 공법은 지하수법 적용(굴착신고 제외)을 받지 않아 공사관리가 허술하고 폐공이 발생시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 또한 다수공을 굴착해 공매움(그라우팅) 과정에 따른 지하수환경에 지장을 초래할뿐더러 사후관리 규정도 없어 유지·보수가 불가능하며 지하에 매립시킴으로 인해 위치확인이 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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