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은 1989년 12월21일 ‘한국법제연구원법’에 의해 설립됐고 1999년 1월29일에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 운영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법제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법제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국내외 입법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및 분석해 국가의 입법정책을 지원하고 법률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법제연구원의 규제법제연구센터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종천 연구위원은 에너지법, 안전법 분야에서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김종천 센터장에게 현재 에너지업계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편집자 주

■현재 업무와 업적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
국가의 입법정책과 관련해 행정법 분야 중에 에너지법(원자력, 전기, 가스, 열, 신재생에너지 등), 안전법(소방법, 건축법 등) 등의 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최근에 규제법제연구센터장을 맡게돼 규제샌드박스제도 관련 통합법 마련과 신성장 4.0 실현을 위한 규제법제에 관한 연구 및 사업을 하고 있다.

현재 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 외에도 국토환경에너지법제연구실장,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규정심의위원,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규범자 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위원, 원자력안 전위원회 적극행정위원, 소방청 청렴시민감사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법 자문위원 및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법령 TF 위원에 참여하고 있으며 법제처 법제자문과, 산업부 에너지안전전문 위원, 국토부 건축제도 관련 TF 위원, 소방청 자체 평가위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정책심의위원과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로 역임한 바 있다.

연구성과는 전기사업법과 전기안전법의 분법화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장을 수여받았고 지하라이프라인의 안전관리 규제체계에 관한 법제 연구를 통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장 관급기관)으로부터 우수보고서 및 우수 국가 기여 정책 연구보고서 표창장을 받았으며 또한 화재예방 및 소방제도 개선에 관한 기여함으로써 소방청 장으로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자원안보특별법에 대한 의견은.
동법률안의 입법취지는 러-우 전쟁에 따른 자원안보 대책 마련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본인도 법률제정 과정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했고 법률 전반에 대한 자문을 참여한 바 있다. 하나의 쟁점이 되는 부분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 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심의를 거쳐 천연가스직도입자들이 국내 제3자 처분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러-우 전쟁과 같이 예견할 수 없는 비상상황시에 한해서만 제3자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학적 관점에서나 공익의 관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분산에너지특별법에 대한 견해는.
김성환 의원안과 박수영 의원안이 국회에 계류 됐으나 대안 반영(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으로 폐기됐으며 현재 양이원영 의원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분산에너지특별법은 동해안에 설치된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도권 송전 문제를 지역별로 소형발전소를 짓겠다는 점에서 발전소 주변지역에 전기요금을 우대하겠다는 것에는 동의하는 바이다.

다만 이러한 거리별 차등전기요금제도 인해 다른 에너지가격 불평등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력소비자가 수도권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문에 대해 전기요금제도를 재설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집단에너지사업법 4조, 5조 상 집단에너지 공급지역을 설정, 고시할 경우 타 연료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의견은.
현행 집사법은 한번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집단에너지 사용자(공동주택 및산단 입주기업 등)로 하여금 영구적으로 집단에너 지를 공급받도록 하고있는 바 공급대상지역 지정 이후 장기간이 경과했을지라도 그 지정을 해제할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급대상 지역에 대해 평가를 통해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또 한 특정 업계에 대한 특혜부문은 직접적으로 소명이 될 때까지 행정형벌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며 사실상의 이익의 경우에는 영향을 미칠수 없다고 판단된다.

■원자력 폐연료 시설에 대한 관리법안 마련이 필요한데.
사용후핵연료는 높은 열과 방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안전하게 운반, 저장, 처분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 3개의 이인선 의원안, 김영식 의원안, 김성환 의원안이 계류 중인 바 고준위 방폐물인 사용후핵연료의 개념 확정, 독일처럼 국회에 추진체계 수립, 부지선정절차, 유치지역 지원, 현재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 재원 조성, 지역의 주민수용성문제 등의 해결방안으로 입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의 백년대계인 에너지믹스문제로 원전의 문제는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산업발전 및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확보를 위해 일관된 국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방폐물관리 및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원자력진흥법’상 사용후핵연료 처리·처분을 하기 위해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부분은 아마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므로 고준위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돼 실질화된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SMP 상한제의 실시가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 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지역별 차등요금제와 같이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로 판단된다. SMP 상한제로 민간사업자에 과도한 시장개입을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견이 있다. 민간사업자의 측면에서 당연한 지적이다.

그러나 SMP 상한제 도입배경은 32조원(한국가 스공사 미수금 9조원)의 한전 영업적자가 원인이 었다. 즉 한전이 발전사에 177원에 구매하고 한전이 소비자에게 107원에 팔면서 KWh당 60원 가량 손해를 보면서 팔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민간 발전 6개사의 영업이익은 1조4,781억원이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발전-송전-배전-판매시장이 완전한 경쟁체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는 한전의 구매비용의 일부분을 민간기업에게 가는 부문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마련에 대해 동의하나 이러한 제도를 법률에 입법화해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정부의 고시규정으로 규율하는 부문은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정부는 전기사업법 제33조제2항에서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 거래가격의 상한을 정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없다고 주장할 수있으나 입법자는 ‘긴급정산상한가격’까지 제정하 도록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법률상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된다.

■그 외 하고 싶으신 말씀은.
최근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화재(열폭주)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전기자동차 배터리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불을 소화하는데 많은 시간과 다량의 물이 필요로 한다.

따라서 모빌리티 산업이 발전해야 하는 가운데 부산물로 야기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이 시급 하고 상용화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공동주 택과 대규모 유통시설 등의 지하에 설치된 전기자 동차 배터리 충전소를 지상으로 재설치할 필요가 있고 화재대응 매뉴얼을 빨리 구축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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