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LPG와 LNG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석유화학은 물론 산업체를 중심으로 LPG와 LNG설비의 듀얼화가 대세가 되고 있다.

석유화학사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와 연료간 가격 경쟁력에 따른 낮은 대체재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해 LG화학을 비롯 롯데케미칼, 한화토탈에너지스 등 석유화학사들은 NCC공정을 개선해 납사 또는 LPG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비 개선을 진척시킨 바 있다.

특히 납사 대신 LPG투입 비중을 30% 내지 50%로 확대해 나가려는 계획이 친환경정책에 의한 이산화탄 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셈이다.

급등하던 LNG가격이 진정세를 보이며 산업체용 가격이 다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셰일가스로 낮아진 LPG가격이 여전히 경쟁력을 보이고 있어 산업체의 LPG시설 전환도 주목할만한 시장이다.

PSM 규정량 완화 언제 이뤄지나
L P G 저 장 시 설 에 대 한 공 정 안 전 보 고 서 , 즉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산업용 LNG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 지난 2022년 LNG가격이 급등하면서 LNG를 사용하는 산업체의 LPG연료전환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LPG업계는 쉽사리 투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LPG를 사용하는 산업체의 시설을 LNG에서 연료전환하기 위해서는 PSM 제출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컨설팅 비용만하더라도 최소 5,000만원 이상 소요될 뿐만 아니라 보일러 등 시설전환에 소요되는 비용도 2~3억원 이상 예상되고 5년 이상 내지 10년 등 장기 계약을 통해 투자비 회수는 물론 수익도 창출해 안정적 재무구조를 이끌어 낼 기대 가능성이 있어야 하지만 LPG가격은 매월 변동성이 크고 장기 계약 유지 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어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충전 또는 LPG판매소가 LPG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SK가스와 E1 등 LPG수입사는 물론 충전, 판매 업계는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LPG저장탱크를 산업안전보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취급설비 규정량이 아니라 저장설비 규정량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20년 국정 감사에서 제기된 LPG PSM 규정량 조정 요청에 대해 안전성 검토를 통해 적정여부 판단이 필요하고 연구 용역을 통해 이를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PSM 제출 규제는 현재 원유정제처리업을 비롯해 7개 업종, 인화성 가스·액체 등 51개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취급하는 설비에 대해 적용 중이다.

LPG업계는 Air Mixing 도시가스, 열조용 공급, LNG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Back-up, LPG배관망사업 등과 같은 용도에서 LNG와 다르지 않고 물리화학적 성질에서도 안전성에 차이가 없으며 화재 및 폭발 위험성도 메탄, 에탄 등과 함께 저위험물질로 구분돼 도시가스와 마찬가지로 LPG에 대한 규정량을 인화성 가스에서 분리해 5만kg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 이라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정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특히 LPG저장탱크를 포함한 공급설비 일체는 액법에 따라 방폭설비 등과 같은 적정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을 뿐 아니라 가스안전공사의 사전 기술검토와 완 성검사 및 지자체 인허가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LPG와 같은 인화성 연료인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PSM 작성의무 기준을 일일 5만kg으로 완화해 준반면 LPG에 대해서는 기존 일일 5,000kg 규제를 유지해 연료간 공정성 및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경쟁력 개선에 LPG연료전환 확대될 듯
전기요금을 높이지 못해 적자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한전과 누적된 미수금 문제로 가스공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한전채 발행이 늘고 금융비용 부담이 적게는 1,000억원에서 많게는 2,500억원까지 이른다는 분석도 없지 않은 가운데 가스공사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전쟁이 이후 급등한 LNG가격과 동절기 난방용 가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물시장을 통해 구입한 물량이 LNG가격 인상요인을 더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인상하지 못한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을 서둘러 인상해야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비용부담이 높아진 민심을 붙잡기 위해 쉽사리 요금 인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은 앞으로 단계적 또는 점진적 인상이 불가피한 상태이지만 석유와 함께 가격 자유화가 이뤄진 LPG는 도시가스나 전기 등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kg당 200원의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부터 LPG가격은 5월까지 동결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동남 아를 비롯한 트레이딩 시장의 확대로 수익성이 개선 되고 있어 당분간 이같은 분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관련 이슈로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OPEC+의 감산 발표로 국제유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부동산 침체와 경기위축 상황에 제한된 에너지 수요에 국제LPG가격 인상 추세가 지속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체에 공급되는 LPG는 SK가스나 E1 등 LPG수입사나 충전, 판매 등 LPG업계가 각 업체의 여건에 따른 자율적인 공급가격 결정이 이뤄져 저렴한 가격으로 LPG가 공급될 여지가 크지만 도시가스는 각지역에서 결정되는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공급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 때문에 정유사나 석유화학사의 정기보수로 저장 탱크를 비워야 하는 상황이면 LPG수입사에서 결정하는 공장도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은 물량을 수요처인 산업체에게도 저렴하게 공급할 수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충전소나 산업체 또는 다수의 LPG판매소와 거래하는 도매사업자는 많은 물량의 LPG구매력을 기반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LPG구입이 가능하다는 점도 연료전환 LPG산업체에 공급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산업체에서 사용할 물량과 가격조건 및 투자비용 등종합적으로 판단이 이뤄지지만 자금 여력이 부족한 벌크로리 LPG판매사업자 입장에서는 비록 금융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초기 투자금액이 적어도 3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통해 물량을 높이고 거래처도 확보할 수있는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물론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된 지역 소재 산업체는 공급조건과 가격 등에 대해 도시가스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해야 되며 PSM 컨설팅과 공정안전관리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해 이에 대한 처리능력을 겸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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