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경상남도가 소매공급비용을 인상한데 이어 울산광역시도 소매공급비용을 평균 MJ 당 0.072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울산시는 주택용, 일반용, 열병합, 산업용 등 대부분의 용도에서 MJ 당 0.0605원 인상하고 수송용은 0.2020원 인상하는 등 소매공급비용을 평균 0.0720원 올리기로 결정했다.

울산시 도시가스공급빅용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관리세대수가 전년 대비 1.9% 증가함에 따라 2023년 고객센터 수수료가 증가했다. 또한 2023년 추정 판매열량이 감소하고 물가 인상으로 인한 추정 총공급비용이 증가해 단위당 공급비용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울산광역시 내 주택용 판매열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산업용 판매열량은 변동성이 크지만 연료전환의 영향에 따라 수요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됐다.

실질적 회수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용도별 공급비용은 주택용 판매열량 감소와 산업용 판매열량 소폭증가, 총공급비용의 인상 요인을 반영해 전 용도의 요금 인상요인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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