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에 관한 규정을 두고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속하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하고 있다.

그런데 에너지이용권의 발급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를 회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기·가스요금이 잇따라 인상되면서 해당 공공요금을 체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이동주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2018~2022년 시도별·계약종별 전기요금 체납 금액’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은 704억2,000만원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펜데믹 영향이 컸던 2020년말(680억8,000만원)과 2021년말(636억3,000만원)보다도 많은 규모인 것이다.

더군다나 올해 1월(13.1원)과 5월(8.0원)에 추가로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소상공인의 필수 경영비용인 냉방비 부담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동주 의원은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정부가 전기·가스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개정안에 담았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어려움에 이어 공공요금의 계속된 상승으로 심각한 경영난과 생계고를 겪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라도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