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이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2 인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지난 6월 홀로 승강기를 수리하다 추락사한 20대 노동자가 남긴 마지막 문자는 ‘혼자 작업하기 힘드니 도와 달라’는 내용이었다. 

2016년 구의역 김 군 사망 사건,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씨 사망 사건, 2022년 평택 SPL 제빵공장 끼임 사망 사건 등 2명 이상이 해야 할 위험한 작업을 혼자서 하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 어디에도 홀로 위험한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정부는 2019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에서는 위험이 있는 작업장의 단독작업을 금지하고 2인1조 근무를 의무화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스쿠버 잠수작업 , 승강기 점검작업 등은 2인 이상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법률이 아닌 규칙 또는 가이드라인, 매뉴얼 등에 있는 규정이어서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권고’ 사항 정도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2인 이상을 1조로 작업하게 하도록 의무화하고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하는 동안 다른 근로자가 작업 상황을 관찰하면서 긴급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의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칙 조항도 담아 실효성을 높였다 .

김정호 의원은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게 없기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위험한 작업을 홀로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며 “위험작업 2인 1조 법제화를 통해 일터에서 더 이상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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