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인영 기자

[투데이에너지 최인영 기자] 정부는 건물용 연료전지를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다. 또한 수소도시 조성 계획에 따라 건물에너지원으로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열, 풍력 등과 달리 생산단가와 설치비용이 비싼 연료전지는 건축사업자들의 외면을 받을 우려가 높다.

더 큰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간 제도 기준이 달라 업계에도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대한설비공학회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건물에 연료전지를 적용 시 신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제도에서는 공급의무비율 확보에 유리하게 나타난 반면 ZEB(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제도에서는 등급 확보로 이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원인은 보정계수 유무에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연료전지를 포함한 8종의 신재생에너지원을 각 단위에너지 생산량과 원별 보정계수를 곱해 산정하고 있다.

반면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의 경우 건물전체의 에너지 통합 성능 평가 결과를 통해 등급을 산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태양광 용량을 최대화하고 지열과 연료전지를 최적화하는 순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의 경우 에너지자립률 100%를 달성하려면 지붕 면적의 53.1%를 설치해야 한다.

도심지 저층 건물의 경우 주변으로 인해 음영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설치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반면 연료전지는 공간 제약이 적을 뿐 아니라 시공 편의도 높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건물 에너지 부하와 에너지 소모량을 줄이는 제도라는 점에 비춰 보정계수 도입과 함께 태양광이나 지열과 같은 수준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업계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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