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차기영 기자] 전력당국과 집단에너지업계가 SMP 상한제 열병합 손실 보상에 대한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8일 개최 예정인 전력시장규칙개정위원회 회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24일 대륜발전이 전력거래소에 제출한 ‘긴급정산상한가격 도입에 따른 실비보전 규정 명확화 규칙개정안’이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실무협의회를 통과했지만 보상 여부를 최종 확정하는 전력시장규칙개정위원회와 전기위원회의 의결이 관건이다. 

SMP상한제는 연료비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인해 한전의 전력도매가격이 정해진 기준 이상으로 오를 경우 상한을 씌우는 제도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과 4월 총 4개월간 시행됐다.

열병합발전은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발전으로 고효율 발전원이다. 기존에는 원가보다 높은 값에 수익을 낼 수 있었지만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원가를 밑도는 값에 전기를 공급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저가 연료비의 고효율 열병합발전기가 발전할 경우 오히려 변동비가 손실되고 있다. 또한 열병합발전기는 난방수요가 높은 동절기에 발전량이 집중되므로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SMP상한제에 더욱 취약할수 밖에 없었다.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총 손실이 약 2,000억원 육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SMP상한제 시행기간 발전사의 연료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집단에너지업계는 고효율·저비용 열병합발전기가 열공급을 위해 발전할 경우 SMP상한제를 시행 중이더라도 연료비(변동비)를 모두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상한제 도입취지 및 국조실 규개위 권고사항에 부합하도록 급전지시로 운전한 발전기의 연료비 손실 보상책 마련을 비롯해 국조실 규재위는 SMP상한제로 인한 손실방지 대책 적용기간을 ‘시행기간동안’으로 구체적으로 명시 한 바 상한제기간 전체 적용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8일 열리는 규칙개정위원회에서는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열과 전력 간 매출구조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전력 생산비에 대해 보상해야 하는데 열병합사업자의 손실이 열에서 발생한 것인지, 전기에서 발생한 것인지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집단에너지업계는 고효율 열병합발전기에 대해 전력거래소의 운영 지시에 따라 전기를 생산하는 중앙급전발전기처럼 변동비를 전부 보전해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력당국은 시장 원칙상 전액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집단에너지 사업자에게는 무부하비를 50%만 주는게 시장원칙이고 열 판매에서 수익을 거두지 못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변동비를 일부만 보상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열병합발전은 전력거래소의 중앙급전지시와 상관없이 열을 생산하는 열제약운전을 하기 때문에 중앙급전발전기와 같은 논리로 변동비를 보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반면에 집단에너업계는 SMP 상한제에 따른 손실이 명확하다고만 인정되면 열 제약에 따른 손실도 보전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격입찰을 근간으로 하는 시장원칙을 고려할 경우 시장가격보다 낮은 발전기는 ‘열공급(열제약발전)’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발전기의 실제 발전비용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전력시장규칙개정위원회에서 열병합 발전사들이 요구한 ‘긴급정산상한가격제(SMP 상한제)’ 손실 보상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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