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차기영 기자] 신산업이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구분이 불명확해 산업단지 입주가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관련법과 규정을 개정해 업종판단 심의기구가 신설된다.

이를 개선해 노후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 및 업종특례지구 제도가 활성화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개선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하고 시행령은 12월부터 고시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업종판단 심의기구를 설치하고 신산업에 대한 신속한 업종판단을 하도록 해 기업의 신속한 투자 결정을 지원하도록 한다.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재투자와 관련해 개발이익 산정방식을 ‘총수익과 총사업비의 차액’ 대신 ‘지가차액’으로 단순화하고 개발이익 납부 방식도 ‘일시납’에서 ‘3년 연기 또는 5년 분할납부’로 변경하는 등 투자자 중심으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업종특례지구 제도활성화를 위해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3/4’에서 ‘2/3’로 낮추고 국가산단에 대한 최소면적 요건을 ‘15만m²’에서 ‘10만m²’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24일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과 관리지침을 개정하는 것이며 법 개정사항은 9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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