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시험인증산업이란 표준과 기술기준을 바탕으로 시험·검사·교정·인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산업적·사회적 가치를 아우르는 신뢰 산업으로서 기업의 품질향상, 소비자보호, 정부의 정책목적 달성, 국제무역의 활성화 등 그동안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1990년대 말까지 시험인증산업은 제조업의 생산업무를 보조해주는 인프라 성격의 산업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보건· 안전·환경 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국제무역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되면서 각국 정부가 시험인증과 관련된 규제를 비관세장벽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국제교역과 관련된 시험인증 수요가 확대됐고 하나의 독립된 서비스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시험인증산업은 상대적으로 고숙련·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고급 이공계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높은 산업이다. 따라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험인증산업은 제품 등에 대한 시험인증업무를 제3자인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서비스 시장과 제품에 대한 시험인증업무를 제조자 스스로 수행하는 인하우스(in-house) 시장으로 구분된다. 2022년에 실시한 시험인증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하우스 시장을 포함한 2021년 세계시장규모는 매출액 기준 241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국내 시장은 세계 시장의 약 6%인 14조5,623억원으로 추산된다.

■ 국표원, 우리 기술 국제표준화 추진

시험인증산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해 우리나라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이전 (AS IS) 이후 (TO BE) 표준원이 표준, 제품안전, 시험인증, 기술규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표원은 국가 표준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있으며 ISO, IEC 등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부 대표 생분해 플라스틱 기관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KS표준의 제·개정을 통해 국내 산업계에 필요한 국가표준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제품안전과 관련해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안전인증 등을 통해 제품의 시장 출시 이전 단계에서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시장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성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리콜제도를 비롯해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조사 등 시장 출시 이후 단계에서 안전관리도 실시하고 있다.

시험인증 역량강화 및 수출지원을 위해 시험인증기관에 대한 국제 공인기관 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신기술신제품의 시장 출시와 사업화 지원을 위해 산업융합적합성인증제도와 신기술(NET)·신제품 (NEP) 제도를, 공정한 상거래를 위해 주유기, 저울 등 법정계량기 관리 등 법정계량제도를 운영 중이다.

기술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와 FTA에 서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업무를 통해 해외 인증으로 인한 애로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신설·강화되는 국내 기술규제에 대한 영향평가와 법정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해 통·폐합, 개선 등을 국내 기술규제의 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국내·외 시험기관간 상호인정 확대···기업 부담 완화

국내기업들이 해외로 제품을 수출할 때 제품의 성능이나 안전에 대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국에서 추가적인 시험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른 수출 지연, 과도한 평가비용 발생, 시험분석과정에서 핵심 기술 유출 등으로 인해 국내기업의 제품이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1990년 말부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험, 교정, 제품인증 분야 등에 관해 국제시험기관협력체(ILAC), 국제인정포럼(IAF) 등에서 국제 상호인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으며 상호인정협정(ILAC-MRA), 다자간상호인정협정( IAF-MLA) 체계가 구축됐다.

국표원은 이런 국제상호인정협정을 기반으로 시험 인증기관들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나 인증서의 국제적 통용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인정기구(KOLAS)를 운영하고 있다. KOLAS는 국내 시험인증 기관을 국제기준에 따라 평가해 국제 공인기관으로 인정하는 역할을 한다.

2022년 말 기준으로 KOLAS가 인정한 국내 공인기관은 1,140개이며 이 기관에서 전기전자파 시험성적서 또는 화학분석 성적서 등 연평균 300만건에 달하는 공인성적서를 발행하고 있다.

국표원은 탄소 검증, 생물자원은행 등 신산업 분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제상호인정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며 국내외에서 KOLAS 대한 신뢰 유지를 위해 KOLAS 공인기관이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 부정행위 차단···건전한 시험인증 생태계 조성

원전, KTX 등에 납품한 부품의 시험성적서 위·변조사건이 불거지면서 국내 시험인증기관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부각되기도 했다.

국표원은 위변조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2014년부터 화폐용지, QR코드, 전자문서발급시스템 도입 등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시험방법의 유효성 미검증으로 인한 부실시험, 시험인증기관 소속 시험자의 허위 시험성적서 발행 등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2019년 3월14일에 이훈 의원이 제정법안을 대표 발의해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적합성평가관리법) 제정됐다. ‘적합성평가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시험인증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시험성적서 위변조, 허위 발급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둘째 국제공인기관 인정제도(KOLAS)를 그간 국표원 고시로 운영해 왔으나 공인기관 인정절차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제공인기관 인정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혁신제품에 대한 시험수요 대응을 위해 시험기준 개발, 장비 고도화, 인력양성 등 시험인증기관의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에 따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부정행위 조사전문기관으로 지정돼 2021년 5월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를 개소하고 부정행위 신고 접수와 사업장 조사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조사 결과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한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의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부정성적서의 발행·유통·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에 따라 징역, 벌금,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표원은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를 활성화해 시험인증산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건전한 시험인증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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