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기영 기자

[투데이에너지 차기영 기자]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상장지수펀드(ETF)가 시장에 나오고 2025년부터 선물시장도 도입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에 기대가 모인다. 

지난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배출권 이월 제한 완화,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출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그간 우리나라 배출권거래 시장은 거래량이 적고 가격 변동성은 높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의 개선안은 거래 참여자를 늘리고 거래상품을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거래 참여자를 늘리고 거래 상품을 다양화한다. 배출권을 증권사를 통해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위탁거래를 도입하고 금융기관?개인 등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내년부터 배출권 가격과 연동된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등 금융상품을 출시해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 ETF와 ETN은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의 간접투자상품으로서 일반인도 쉽게 배출권 시장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025년 선물시장 도입을 통해 위험관리도 제고키로 했다. 선물시장이 도입되면 시장 참가자들은 배출권 가격 등락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고 배출권 가격 변동성 자체가 완화되는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장 본연의 기능을 왜곡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배출권 운용을 저해하던 배출권 이월 제한과 상쇄배출권의 전환 의무기한은 합리적으로 완화한다.

배출권이 남은 기업의 이월 물량을 당초 판매량의 1배에서 3배로 완화하고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도 부족량보다 더 매수해 이월할 수 있도록 한다.

배출권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적용 기업이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야 하는 의무기한도 기존 ‘감축실적 인증 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이와 함께 유상할당 경매 물량의 탄력적 조정, 시장조성자 추가지정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들도 함께 추진된다. 시장 참여자의 불공정 거래  등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과의 협업을 통해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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