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성철 기자] 한국전력이 최근 5년간 전관업체와 1,08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지만 감사원에 계약 체결 사실을 통보한 건은 126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전은 퇴직자가 운영하거나 재취업한 전관업체와 1,089건, 4조3,502억1,1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감사원에 통보한 건은 단 126건에 불과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른 감사원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전관업체와의 수의계약 담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14년 전관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신설했다.

다만 일부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는 있지만 전관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기관장은 계약 체결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토록 하고 있다.

이 의원실은 한전이 2019∼2022년 전관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사실을 한 차례도 감사원에 알리지 않다가 지난해 감사원에서 관련 지적을 받고 올해 처음으로 통지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전관업체 수의계약을 감시하기 위해 만든 절차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기관이 통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며 “산업부 차원의 별도 감시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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