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성철 기자] 한전KDN이 관용차량의 교통법규위반 과태료로 5년간 8천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한전 KDN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용차량 운행 중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1,584건, 금액은 8천만원으로 하루에 1번 꼴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한속도 20km/h 이상 초과 위반이 246건으로 가장 많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위반은 190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최근 5년간 소속직원 음주운전 적발도 10건 있었는데 2018년도에는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실형을 받아 해임됐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5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며 그중 한 직원은 음주측정 불응으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아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 의원은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은 중대한 준법정신 위반사항” 이라며 “에너지 공기업 소속직원들의 준법정신 제고를 위한 다각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