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차기영 기자] 박대수 의원은 최근 10년간 사고 및 폐업 등의 이유로 방치된 폐기물매립장으로 인한 국가 부담이 340억7,000만원이라고 밝혔다.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52조에 따라 사후관리 등에 드는 비용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사전 적립해야 한다.

박대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방치 폐기물매립장 5곳의 의무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143억3,000원인 것에 비해 실적립액은 50.5%가량인 72억3,000원만 적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방치된 폐기물매립장의 폐쇄공사 및 침출수 처리에 대한 산정액은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실적립액의 5.7배, 의무적립액의 2.9배가량인 413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또한 매립장 운영도 사업의 일종으로 사업성이 뒷받침돼야 원활하게 운영되지만 매립장 운영 허가 과정에서 사업성 검토 단계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의 민간 폐기물매립시설 54개의 평균 용적 규모는 102.8만㎥인 반면에 발생한 방치 폐기물매립장 5곳의 평균 용적은 30.8만㎥로 전체의 1/3가량이다.

실제 매립 용적 규모가 작다 보면, 운용 가능한 폐기물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라 폐기물 매립업자가 갖춰야 할 최소 매립 용적이 생활폐기물 1만㎥, 지정폐기물 3만㎥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이다.

박대수 의원은 “매립장 운영도 결국은 이윤을 위한 사업 행위인데 사업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계속 방치 폐기물매립장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며 “조속히 매립사업자가 갖춰야 할 최소 매립용적 확대하고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현실화하여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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