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최인영 기자] 공공기관 태양광 겸직비위자 등에 최대 해임에 이르는 엄정 조치가 내려졌다. 적발된 전체 태양광 설비에는 처분 권고가 취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4일 발표된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와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속한 후속 조치와 함께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산업부는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산하 6개 공공기관(231명)뿐만 아니라 전력 관련 14개 유관기관 감사부서장들과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감사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당한 태양광 사업 겸직 등 감사원 지적과 관련해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231명에는 비위 정도에 따라 최대 해임까지 조치할 예정이며 조속한 시일 내 징계 요구 수준을 확정해 연내 징계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관기관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태양광설비에 대해 내년 1분기까지 전부 처분토록 권고하고 미이행 시 추가 징계 등 이행 강제 조치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해 앞으로 14개 공공기관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적발 시 처벌될 수 있도록 기관별로 내년 1분기까지 관련 내부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을 함께 다뤘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경록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지적된 대상자들에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전력 유관기관 임직원 전체가 신재생 비리근절과 윤리강화에 강도 높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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