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SEEMP Part-III 회사심사 SOF 확인서 수여식. SK해운에서 SEEMP Part-III 회사심사의 예비 심사 후 SOF 사실확인서를 전달하고 관계자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좌측부터 SK해운 고인호 SM본부장, KR 김성철 협약심사팀장./한국선급 제공
KR SEEMP Part-III 회사심사 SOF 확인서 수여식. SK해운에서 SEEMP Part-III 회사심사의 예비 심사 후 SOF 사실확인서를 전달하고 관계자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좌측부터 SK해운 고인호 SM본부장, KR 김성철 협약심사팀장./한국선급 제공

[투데이에너지 박찬균 기자] 한국선급(KR)은 ‘선박 에너지 효율 관리계획서(SEEMP, Ship Energy Efficiency Management Plan) Part-Ⅲ’ 이행 검증을 위한 회사심사 서비스를 구축하고 실제 시행에 앞서 SK해운을 방문해 예비 심사를 수행했다고 5일 밝혔다.

SEEMP Part-Ⅲ는 올해부터 시행된 탄소집약도(CII) 규제 이행에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선박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이행‧감시‧평가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기술한 문서다. SEEMP Part-Ⅲ에는 △과거 3년간 CII 정보 △CII 계산방법 △향후 3년간 CII 허용값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 △자가평가 및 개선방안 등이 포함된다.

CII는 선박의 실제 연간 연료소모량과 운항거리 등을 기반으로 탄소집약도를 계산(Attained CII)하고 해당 기간 선박에 요구되는 CII 허용값(Required)과 비교해 A(높은 등급)부터 E(낮은 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하는 규제다.

개별선박의 연료소모량에 따른 2023년도 운항등급은 2024년 3월까지 도출되며, 만일 선박의 CII 등급이 3년 연속 D 또는 단일 연도 E에 해당하는 경우, CII 허용값 달성을 위한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SEEMP Part-Ⅲ에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총톤수 5,000톤 이상인 국제 항해하는 선박을 운영하는 선사들은 올해 CII가 본격 시행되기 앞서 올해를 포함한 3년간의 탄소집약도 이행계획의 SEEMP Part-III를 개발해 지난해 주관청 또는 검증기관에서 확인증(CoC, Confirmation of Compliance)을 발급 받았으며, 이에 대해 매 3년마다 회사심사를 받아야 한다.

KR은 선사들이 이러한 규제 이행 검증 등 전반의 모니터링을 위한 회사심사를 정해진 기한 내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SEEMP Part-III 이행 검증을 위한 회사심사 서비스’를 구축했다.

내년 초 서비스 본격 시행에 앞서 KR은 지난 11월 말 SK해운에서 예비 심사를 통해 선박의 SEEMP Part-III에 따른 CII 규제 이행과 관리현황을 점검해 예비 심사에 대한 사실확인서(SOF, Statement of Fact)를 수여함으로써 회사심사 시스템의 효율성을 성공적으로 검증한 바 있다.

김경복 KR 협약본부장은 “이번 SEEMP Part-III 회사심사의 예비 심사를 수행하며 받은 경험과 피드백을 바탕으로 내년 초 선사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CII 규제 대응 전반의 지원을 위해 KR GEARs를 통해 통합지침서를 준비하는 등 내년에도 폭넓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EEMP Part-III 회사심사 신청 방법은 KR의 온실가스 관리 시스템 ‘KR-GEARs(http://gears.krs.co.kr/Main.aspx)’ 웹사이트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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