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가이드라인 표지./해양수산부 제공
해상풍력 가이드라인 표지./해양수산부 제공

[투데이에너지 최인영 기자]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바다골재 채취사업에 특화된 안내서가 나왔다. 기존 체계는 유지하면서 조사 방법 등은 보완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이용영향평가 평가서 작성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역이용영향평가는 해양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 이용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평가이다. 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 대상 지역의 △해양환경 현황 △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평가 △해양환경 위해요인 저감계획 등을 포함한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기존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은 모든 사업에 일률 적용돼 개별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상풍력 등 주요 사업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해양환경 영향 조사·예측 방법을 개발하고 특화된 안내서 발간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안내서는 사업 대상지역의 해양환경 현황조사 방법, 사업 전·후 해양환경 변화 예측방법, 사업의 해양환경 영향 저감방안, 착공 후 해양환경 영향조사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를 더해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해상풍력 발전사업 안내서는 기존의 해양생물·수질 등의 평가항목 체계는 유지하면서 평가항목에 대한 조사 방법 등을 보완했다.

바다골재 채취사업 안내서는 사업 특성을 고려해 14개 평가항목을 중점-일반항목으로 구분하고 부유사(떠다니는 모래) 확산에 대한 드론·인공위성 관측자료 분석 등 신규 조사 방법을 포함했다.

이번 안내서는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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