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차기영 기자] 올해 6월 시행을 앞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시행령과 기본계획 마련이 가장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발맞춰 한국에너지공단은 올해 1월1일자로 에너지신산업실 등을 분산에너지실로 통폐합해 분산에너지 정책수립, 에너지신산업 지원, 집단에너지사업, 열수송관 안전관리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 선두에 서있는 김형중 한국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실장을 만나봤다.

ESS 산업 활성화 주요과제 및 공단 역할은
지난 10월31일 산업부에서 발표한 ‘에너지스토리지(ESS) 산업 발전전략’에서 볼 수 있듯이 ESS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 스토리지 믹스 최적화 △시장 기반 활성화 및 보급 확대 △시장선점을 위한 핵심 ESS 기술개발 △산업기반 조성 및글로벌 진출 지원 △안전관리 체계 강화 총 5개 전략의 차질없는 이행이 필요하다.

특히 공단은 ESS 관련 배터리, PCS, EPC 등 대· 중·소, 발전공기업으로 구성된 에너지스토리지(ESS) 산업 발전 협의회의 산업 육성 분과 간사기관으로 지정됐다.

산업 육성 분과는 5개 전략 중 ‘시장 기반 활성화및 보급 확대’ 이행을 위해 전력시장 참여 활성화, 수용가용 ESS 보급 확대 지원, 사용후배터리 재사용 시장 창출, ESS 응용 미래 신시장 개척 등의 세부과제 실현방안 마련을 위해 협의할 예정이다.

공단은 정부 정책 방향과 일치할 수 있도록 기업과 함께 새로운 Biz-Model 개발·추진하고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한 규제 해소 방안 및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발굴 등 산업 육성 방안 마련에 힘쓸 것이다. 

논의되는 사업모델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저장전기판매사업, 이동형 ESS, 사용후 배터리 ESS, 주거용 ESS 등이 있으며 활성화 정책으로는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이행수단으로 ESS 인정, ESS 설치자금 보조, 운전자금 융자 등이 있다. 

지난해 7월 발족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단’ 성과와 올해 업무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해 6월 제정된 이후 시행기준에 따라 1년 뒤인 올해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단’은 특별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발족하게 됐으며 크게 3가지 역할을 수행했다.

첫째, 특별법 내 위임사항에 대해 시행령‧시행 규칙 등 하위법령(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11월 공청회 개최 후 현재 입법예고를 진행중이다.

둘째, 특별법 내 신규제도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설치의무화, 보조‧융자 등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추진절차 및 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셋째, 특별법 시행을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 민간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하위법령(안)을 10월 조기 마련해 산업부에 보고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특화지역 등 신규제도의 추진을 위한 절차를 빈틈없이 마련했다고 판단된다.

한편 올해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단이 분산에너지실로 정식 조직화돼 운영될 예정이다. 올해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되는 원년으로 특화지역‧설치의무화 등의 신규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분산에너지 관련 내년 사업예산이 확대되도록 힘쓰겠다.

■분산에너지특별법 시행령 주목할 부분은
특별법에서 분산에너지의 정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이다.

시행령에서 정하는 분산에너지의 범위가 향후 우리나라 분산에너지 정책 마련 및 활성화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분산에너지의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발전설비의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분산에너지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계통여건에 따라 수요지 인근에 설치돼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발전설비에 대해 산업부 장관이 세부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한다.

셋째, 전력계통 안전성 확보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 시스템의 유연성을 확대할 수 있는 섹터커플링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모든 열에너지를 분산에너지의 범위로 설정해야 한다.

분산에너지 범위 설정을 통해 해당하는 다양한 분산에너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정책적 지원을 다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 난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분산에너지 활성화’는 정부가 여러 계획을 통해 밝힌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2040년까지 분산에너지 30% 달성을 목표로 세운 바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올해 제정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다.

특별법에서 정하는 다양한 제도와 의무사항, 지원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난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나 설치의무화 등의 신규제도가 우리나라의 분산에너지를 확대하고 전력계통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분산에너지 편익 기준에 대한 연구를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각 기관, 연구소 등과 워킹그룹의 형태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업할 계획이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준비 중인 지자체 지원 정책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해에 제정돼 아직 시행되기 전인만큼 지자체에서 분산에너지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공단에서는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여러 신규제도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 지자체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특화지역의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특화지역 계획마련과 규제특례사항, 수용성 확보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분산에너지 정책과 지역별 이행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지자체 협의회’를 산업부와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중심의 정책을 발굴하고 지자체간의 벤치마킹과 협력사례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분산에너지 지원센터를 지자체에 설립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 지원센터를 통해 지자체 내에서 분산에너지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 밖에도 신규예산 확보 등을 통해 ’25년부터는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가장 관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제도마련과 예산지원 등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로운 전력거래와 규제완화 등 자율성 부여라고 생각한다.

자율성 부여를 통해 민간의 사업영역 확대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국가 전력수급 균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특별법(제36조)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화지역 내에서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 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가 지역특성을 고려해 직접 발굴한 규제특례가 적용돼 민‧관이 협력해 자유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에너지신산업분야에서 주목할 부분은
올해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되는 원년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분산에너지 중‧장기 정책목표 등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분산에너지 기본계획’을 마련해 연도별 시행계획 및 지원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또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올해 연말에 지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특화지역 내에서는 규제특례로 신산업 육성을 통해 사업자 및 소비자에게 다양한 서비스 및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ESS를 피크전력‧전기요금 절감에 한정하지 않고 이동형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저장전기판매사업 등 새로운 제도들이 6월부터 시행돼 새롭고 다양한 에너지신사업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실장님의 미션과 목표는
우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성공적인 론칭이 가장 큰 미션이라고 생각한다. 분산에너지란 결국 에너지의 지방화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다. 성공적인 에너지 지방화를 위해서는 성공적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공단에서는 여러 신규제도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가 ‘분산에너지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저 또한 엔지니어로써 국내에 적용가능한 분산에너지의 프레임워크(Framework)를 만들어가고 싶다.

분산에너지법은 해외에도 사례가 없는 유일무이한 법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첫 걸음을 내딛은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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