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2023년은 ‘안전점검대행 기관 등록제’ 법안 추진 계획 및 ‘LPG공급자 평가전담제’ 운영계획 발표 등으로 LPG판매업계에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LPG판매업계가 안전 사항을 철저히 지켜야하나 안전과 무관한 유통비용을 증가시키는 과도한 규제는 개선돼야 합니다. 다행인 것은 산업부, 가스안전공사, 판매협회 간에 대화와 협의를 통해 현장에 맞는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법령을 개정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LPG공급방식을 용기에서 소형저장탱크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사회복지시설 소형 저장탱크, 군단위 LPG배관망사업에 이어 올해부터는 읍, 면 단위 LPG배관망 사업으로 확대됩니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눈비를 맞아가며 농어촌 마을에 LP가스를 배달했던 판매사업자들은 판로가 대폭 줄어들고 그로 인해 매출 급감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습니다.

마을단위, 군단위 LPG배관망 사업의 공급권은 해당 지역 LPG판매사업자에게 주어져야 마땅합니다. 4,500여 LPG판매사업자 회원 여러분을 항상 응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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