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균 기자

[투데이에너지 박찬균 기자] 14대 국회의원을 지낸 코미디언 고 이주일씨가 15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코미디 많이 배우고 간다”고 일갈한 적이 있다. 그만큼 국회가 코미디언이 코미디를 배울 정도로 황당하고 어이없는 상황이 많이 벌어진다는 것을 빗대어 말한 것이다.

14대 국회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다. 30년 전의 ‘코미디’ 상황이 현재도 그대로 재현되는 곳이 국회다. 9일 본회의를 통과한 ‘자원안보특별법’이 대표적인 경우다. 특별법에는 민간 LNG 직도입사들이 잉여가스를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어 놨지만 도시가스사업법에는 판매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치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과 모든 창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를 파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특별법의 조항이 일반법과 상충하면 특별법을 우선하는 원칙이 있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가스요금 체계의 왜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견이 모아지지도 않은 특별법을 그것도 상임위원장의 대안으로 제출된 법안을 급하게 입법하다보니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직수입자 3자 판매 허용 문제는 이미 2013년과 2016년에 국회에서 논의가 됐지만 재벌특혜, 우회입법 논란 등으로 폐기된 바 있다. 그만큼 첨예하게 이해가 충돌하는 사안이다. 판매를 허용할 것이면 확실하게 관련법을 개정한 후 시행하던가 아니면 허용하지 않을 것이면 아예 문구에서 삭제하던가 하는 것이 맞다.

시행은 할 예정인데 온갖 단서 조항과 관련법과의 상충으로 제대로 된 시행을 못하는 법들이 입법되는 경우가 난무하고 있다. 어떤 법은 시행령이 안 만들어져서 시행을 못하는 법도 많다. 이제 임기 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21대 국회가 30년 전 14대 국회의 모습과 오버랩되는 것은 기자만의 생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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