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 시그니처 블록/한국석유관리원 제공
한국석유관리원 시그니처 블록/한국석유관리원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19일 ‘수소 경제 및 수소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을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이 같은 사실을 22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수소유통전담기관’은 수소 유통·거래에 관한 업무, 수소 적정 가격 유지, 수소 수급관리, 수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점검·지도 및 홍보, 수소의 생산설비 및 충전소 등 이용설비 운영정보의 수집·제공, 그 밖의 수소 수급·유통관리 등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이번 추가 지정은 최근 발전용·수송용 수소 보급 확대와 청정수소 발전의무화 제도(CHPS)의 본격적 시행, 액화 수소 도입 등 수소 산업 전반의 고도화로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업무를 세분화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뤄졌다.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추가 지정된 관리원은 정부가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존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업무 중 수송용 수소 부문의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번 지정에 따라 그간 쌓아온 관리원의 수송 연료 유통시장 관리 노하우를 수송용 수소에 적용해 수급·가격 안정화 및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장 중립적 기관으로서 유통관리 역할을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사업자와의 현장 소통에 특화된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어 수송용 수소 유통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관리원은 준비 기간을 거쳐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3월 중에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차동형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서 정부와 업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기반으로 수송용 수소 유통시장을 세심하게 살펴 안정적인 수소 생태계 조성의 한 축을 담당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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