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 된다.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수소 제조용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경감’ 사항을 보면 현행 ‘LPG에 대한 종류별 개별 소비세율’은 ‘수소 제조용 LPG에 대해 기본세율 30% 탄력세율 적용’으로 개정된다. 

개정이유는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이며 올해 4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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