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과 원전 관련 산·학·연 관계자들이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김성원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의원들과 원전 관련 산·학·연 관계자들이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김성원 의원실 제공

[투데이에너지 이성철 기자] 지난해 국회에서 무산됐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정치권과 산·학·연이 마지막 호소에 나섰다. 

국민의힘 이인선·김영식·김성원 의원과 방사선학회, 원자력학회, 지질공학회, 한국암반학회, 지구물리탐사학회는 25일 국회에서 '방사성폐기물 산학연 성명서'를 공동 발표했다.

이들은 “지금은 고준위 방폐장 관리 책임을 져야할 때”라며 “고준위 방폐장법이 우리세대 집단지성의 결과물인 만큼 21대 국회 내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원전 소재 지역주민에게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해선 안된다”며 “우리세대의 책임을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고준위 방폐장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기에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확충이 이뤄지지 않으면 2030년부터 저장시설 포화로 원전이 멈춰설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문제는 향후 원전이 멈춰 공장과 가정으로 들어가는 전기가 끊기고 고준위 방폐물이 우리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날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를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간 원전 소재지역 주민들의 50년의 희생으로 지금까지 버텨왔으나 더 이상 이들의 희생을 강요하여서는 안된다”며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은 탈원전이냐 친원전이냐의 이념논쟁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전기를 사용한 대가인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더 이상 늦출수도 없고 또 늦춰서도 안된다”고 역설했다.

이날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도 '2024년 방사성폐기물 한마음 신년회'에 참석해 "2030년부터 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됨에 따라 부지 내 저장시설의 적기건설을 비롯해 고준위 방폐물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야 모두 특별법을 발의한 21대 국회가 문제 해결의 최적기이며 지금은 21대 국회 통과의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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