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용기 시설개선 사례/한국가스안전공사 제공
LPG 용기 시설개선 사례/한국가스안전공사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지난 2021년부터 LPG 용기 시설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30년까지 이어진다. 사업 목적은 LPG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고 안전 점검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다.

가스안전공사가 해마다 LPG 용기 시설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관련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지난 3년간 가스 사고 발생 건수는 24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13건이 LPG로 사고였다. 사용처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식품접객업소에서 발생한 LPG 사고는 10건으로 2022년 4건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주택에서 발생한 LPG 사고는 2022년 14건에서 지난해에는 15건 이상으로 잠정 집계됐다. 

LPG 사고가 증가했음에도 소규모 시설은 가스안전공사의 정기 검사 시설에서 제외돼 있다. 사각지대인 셈이다. 더구나 지난해 7월부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저장용량 250kg 미만 사용시설인 식당·학교 등은 정기 검사 시설에서 제외됐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LPG 공급자인 판매사업자가 6개월에 한 번씩 수요자의 시설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시행해야 하나 실제 이행률은 2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시 가스판매업 협동조합이 서울시로부터 소상공인들의 노후 LPG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 2억5천만원을 확보했다. 예산은 LPG 용기 고무호스와 노후 배관 교체 등 가스 안전장치 설치에 사용된다.

전국적으로 가스시설 개선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올해 1월 경북 의성군이 LPG 용기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강원 양양군도 올해 모두 6천8백여만원을 투입해 LPG 용기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가구당 소요 비용은 27만5천원이며 자부담은 5만원이다.

전남도 또한 LPG 용기 시설개선 사업에 7억원을 편성했고 경남 창녕군도 2월28일까지 LPG 용기 사용 가구 200가구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가스안전공사가 LPG 사용시설을 모두 점검하는 전수조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급자 중심의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검사 주기를 짧게 하고 점검 대상을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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