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공장 `아이오닉5' 생산라인/현대자동차그룹 제공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공장 `아이오닉5' 생산라인/현대자동차그룹 제공

[투데이에너지 이성철 기자] 올해 전기차 국비 보조금 지원 대상은 기본가격 8,500만원 미만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 지원대상은 기본가격 8,500만원 미만인 차로 다만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기준은 5,500만원 미만으로 전년보다 200만원 낮아졌다.

차량가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인 차는 보조금이 50%만 주어진다.

올해 보조금 최대치는 중대형 기준으로 65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30만원 줄어든 것으로 실제 구매 시 650만원에 지자체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성능보조금(중대형 최대 400만원·중소형 최대 300만원)에 배터리안전보조금(20만원)을 더한 금액에 배터리효율·배터리환경성·사후관리계수를 곱해 최대 230만원의 인센티브를 더해 산출한다.

성능보조금과 관련 중대형차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에 따른 차등 폭을 넓히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450를 초과하면 성능보조금 중 주행거리보조금은 똑같이 받았지만 올해는 차등구간이 500까지로 확대되고 특히 400미만이면 보조금이 대폭 줄어든다.

올해 보조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배터리환경성계수가 도입돼 배터리가 폐배터리가 됐을 때 재활용 가치가 보조금에 반영되는 점이다.

배터리환경성계수는 배터리 1에 든 유가금속 가격을 '폐배터리 처리비'인 2,800원으로 나눈 값이 0.9를 넘어서면 1이 된다.

이 경우 성능보조금(배터리안전보조금 포함)이 감액되지 않는다. 유가금속 가격을 2,800원으로 나눈 값이 0.8~0.9인 경우에는 성능보조금이 10% 감액되는 등 배터리환경성계수에 따라 최대 40%까지 감액이 이뤄진다.

결국 재활용할 유가금속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국 배터리업체들 주력상품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가 보조금을 덜 받게 된다.

또한 자동차 제조사 직영 AS센터와 정비이력·부품관리 전산시스템 유무로 달라지는 사후관리계수와 관련해 이에 따른 보조금 차등 폭이 커졌다.

지난해까진 전산시스템이 있다는 전제하에 직영 AS센터가 1곳이라도 있으면 보조금이 깎이지 않았지만 올해는 전국 8개 권역에 각각 1곳 이상이 있어야 감액을 피할 수 있다.

사후관리와 관련해 올해 차 보증기간이 '10·50' 이상이면 30만원을 주는 규정도 생겼다.

환경부는 15일까지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개편안이 확정되는 시점은 2월 셋째 주 정도가 될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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