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안내문/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안내문/중소벤처기업부 제공

[투데이에너지 이성철 기자]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부는 14일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한시 반영된 관련 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중이고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사업자등록증 개업일이 2023년 12월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 2022년 혹은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특히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도 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도 있는 점을 감안해 지원방식을 이원화한다.

우선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오는 21일부터 4월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하다.

1차사업에서는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며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3월4일부터 5월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한다.

온라인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로 신청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접수 개시일에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에는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한다.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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