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참여형 사업으로 건립된 경기도 공공기관 RE100 1호 발전소./경기도 제공
도민 참여형 사업으로 건립된 경기도 공공기관 RE100 1호 발전소./경기도 제공

[투데이에너지 최인영 기자] 경기도가 태양광발전 사업비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참여 마을을 모집하고 있다.

경기도는 마을 공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비를 지원하고 햇빛 전기 판매수익으로 주민에게 매달 소득을 제공하는 ‘2024년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 참여 마을을 내달 29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동일시군 내 10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로 사유지 또는 공유지에 설비용량 총합 100kW 이상 1MW 미만 상업용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다. 올해는 총 6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전체 설치비의 30%는 경기도, 50%는 시군이 부담하며 나머지 20%는 자부담이다.

태양광발전설비 용량은 세대당 10~15kW로 10kW 설치 시 설치비 2,070만원 중 414만원을 자부담하는 셈이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과 태양광발전소의 평균 수명인 20년간 전력가격(SMP) 수익 가운데 임대료와 관리비용 등을 제외하면 연 수익률 약 25%의 기회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시군, 마을공동체, 시공업체, 시군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은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가점 4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내달 29까지이며 경기도 누리집에서 사업계획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관할 시·군청 에너지 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4개 시군, 5개 마을이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에 참여해 올 하반기부터 기회소득을 받게 된다.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전환과정에 마을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기회소득을 얻도록 경기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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