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LPG 충전소 폭발사고 당시 현장 모습/평창소방서 제공
평창 LPG 충전소 폭발사고 당시 현장 모습/평창소방서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새해 첫날 발생한 ‘평창 LPG 충전소 폭발사고’에 대한 원인이 밝혀지고 안전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지원처에 따르면 벌크로리 운전기사가 충전 과정 절차 및 안전관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 사고의 핵심 원인이었다.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사실을 보면 사고 발생 당시 액중 펌프의 나사가 1개 풀려있는 상태였으며 벌크로리를 고정시키는 정지목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폭발사고가 발생하기 전후 인근 주민이 소방서에 신고했을 정도로 벌크로리 운전기사와 충전소 직원들의 초동 조치 역시 미흡했다. 이에 가스업계에서는 이 사고를 범죄나 다름없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2019년 이후 LPG 충전소에서는 8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로딩암과 관련된 사고가 4건이었다. 또한 현재 전국에는 벌크로리 충전소가 198개 있다. 이곳에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불법으로 기체 라인을 통해 LPG를 충전하는 벌크로리 운전기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PG 충전소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으로 CCTV 설치 의무화 추진, 벌크로리 운전자 교육 강화 외에 안전관리 책임자가 착용할 의상을 제작하는 것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 의상을 착용 시 안전관리 책임자는 사명감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평창 LPG 충전소 폭발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경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앞서 경찰은 벌크로리 운전기사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지난 2일 벌크로리 기사를 업무상과실치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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