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성 2호기(왼쪽) 전경/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신월성 2호기(왼쪽) 전경/한국수력원자력 제공

[투데이에너지 이성철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월1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신월성 2호기의 임계를 4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2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1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2023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고의 후속조치로 신월성원전 2호기에서도 회전여과망 등에 설치된 부착식 앵커볼트에 대한 현장시험 등을 수행해 건전성과 성능을 확인했으며 설비고장 가능성 및 안전기능 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 정기검사 시까지 운전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

증기발생기 내부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이물질(17개)은 모두 제거했고 세관에 대한 비파괴검사 결과 확인된 허용기준 초과(관두께의 40% 이상 마모) 세관 1개에 대한 정비가 수행됐다.

또한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교체한 1차 기기 냉각수 열교환기 전열관의 성능을 확인한 결과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월성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1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