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 유입으로 인한 압력 조정기 파손 의심 시설 사진
액 유입으로 인한 압력 조정기 파손 의심 시설 사진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LPG 소형저장탱크의 액 유입 원인은 '액 비산'과 '충전기준 미준수'라는 실증실험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지원처가 7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LPG 소형저장탱크의 액 유입 현상에 대한 실증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2022년 7월 액 유입으로 압력 조정기가 파손된다는 민원이 발생하자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실증실험 실시에 따른 것으로 실증실험 결과 ‘액 비산’과 ‘충전기준 미준수’가 액 유입 현상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액 비산’의 경우 충전 과정 중 소형저장탱크 내부에서 액이 비산해 기체인출관으로 유입되며 ‘충전기준 미준수’는 공급자가 액 충전구를 통해 정상적으로 충전하지 않고 기체 충전구로 액을 충전할 경우 액이 유입된다고 설명했다. 이 두 가지 사항은 일반적인 환경에서 항상 액 유입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라고 언급했다. 

LPG 소형저장탱크의 재액화 문제에 대해서는 탱크 내부의 LP가스 온도가 외부보다 4~5℃ 높은 경우부터 재액화로 인한 액상의 LP가스가 누적되기 시작하며 온도차가 클수록 재액화되는 액의 양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개선대책으로는 비산된 액이 기체인출관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소형저장탱크 제품구조 개선을 제시했다. 이어 기체 충전구로 액을 불법 충전하는 인적 오류를 방지하도록 개선하며 기체인출관 설치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액이 유입되지 못하도록 압력 조정기를 높은 위치에 설치하거나 소형저장탱크에 직결로 설치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압력 조정기를 소형저장탱크에 직결로 설치할 경우 배관의 체적 감소로 인해 재액화 발생량이 감소한다고 말했다.

압력 조정기의 설치 기준 변경에 대해서는 제조사들과 간담회를 통해 해결할 예정이며 소형저장탱크 제품 구조 개선 역시 제조사들과 세부사항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대해 제조사들이 공감하며 수긍할지가 관건이다. 실제로 실증실험 결과 발표 현장에 참석한 제조사 사업자는 "기존 시설에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하는 개선 사항을 모두 충족시켰음에도 재액화 현상이 발생했다"며 항변했다.

이에 가스안전공사 검사지원처는 특수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실증실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압력 조정기로 액이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해 LPG 사용자와 공급자가 모두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가스안전공사 검사지원처가 제시한 개선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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