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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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최인영 기자] “수소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은 고려하지 않은 채 생산·공급 시 나오는 탄소만을 따져서 환경성을 평가하죠. 즉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청정수소 해당 여부가 갈리는 셈이죠”

올해 3월 청정수소 인증제 시범사업, 상반기 내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CHPS)이 시작되는 등 세계 최초의 제도들이 잇따라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청정수소에 대한 인증 기반을 마련하면서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수소 1kg을 생산하는데 온실가스 배출은 4kg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탄소배출량’ 기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생산 공정 앞단에서만 탄소배출 4kg 이하를 충족하면 이후 공정에서의 배출량은 청정수소 인증에는 관계없다는 의미다.

천연가스에서 추출한 수소를 탄소포집 과정을 거쳐 최종 생산하는 블루수소(Blue Hydrogen)까지 청정수소에 포함될 것이라는 당초 견해와 달리 최근 업계의 시각은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해 만드는 그린수소(Green Hydrogen)만을 정부가 염두하는 것 같다는 이견도 나오고 있다.

재생에너지원이 충분치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에서 수소를 생산한 뒤 국내로 들여오는 방안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비용 증가를 초래할 뿐 아니라 수소 생산, 저장·운송, 활용에 이르는 전주기 관점에서 오히려 탄소배출을 늘리는 결과를 불러온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소발전입찰시장 또한 연료전지보다는 가스터빈을 이용한 수소혼·전소 발전에 초점을 맞추는 것 아니냐고 말한다.

문제는 수소터빈마저 천연가스를 연소하는 기존 방식보다 추가 공정을 더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비용과 에너지 투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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