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용 어린이 통학 차량/투데이에너지
경유용 어린이 통학 차량/투데이에너지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전주시 덕진구가 노후 경유차 8,123대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약 5억2백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2012년 3월 이전 출고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3월과 9월 연2회 지난 반기의 사용기간에 대해 부과한다.

이번 3월에 고지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기간에 대해 배기량, 차령 등에 따라 차등 산정됐으며 납부 기한은 4월 1일까지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등 환경개선 용도로 쓰인다.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한 자동차(1대) 또는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며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도 3년간 면제 혜택을 받는다.

한편 전주시는 노후 경유 통학 차량을 LPG 차량으로 전환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억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당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 등에서 운행하는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LPG 어린이 통학 차량을 신차로 구입할 경우 해당 사업 대상자가 되며 대당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예정된 지원 물량은 22대다.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며 지원 대상자는 선착순 접수로 선정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차 구매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전주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까지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기준이 적합한 때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주시 기후변화대응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어린이 통학 차량의 LPG 차량 전환을 촉진해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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