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중 기자 sjlee@tenews.kr

[투데이에너지 이성중 기자] 지난주 산업통상자원부는 하츠가 생산한 전기레인지(모델명: IH-362DTL) 45,495대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의 사유는 인덕션에 적합하지 않은 용기를 사용하거나, 제품 전원이 꺼진 후 단시간 내에 다시 켜게 되면 인덕션 제어 부품에 전압 과부하가 걸리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하츠가 지난 14()부터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다.

하츠는 리콜을 통해 인덕션 제어 PCB(인쇄회로기판)에 내장된 커패시터 사양을 변경하고, 전압 과부하 현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어 프로그램 적용할 것이라는 것이 산자부의 설명이다.

전기레인지의 화재사고는 그동안 제조사를 통하거나 언론을 통해 알려졌지만 감소하기보다는 매년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산자부의 설명이기도 하다.

특히 산자부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와 더불어 소비자의 사용 부주의가 부르는 화재도 빈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용자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 유형을 보면 전기레인지 위에 휴대용 가스버너를 올려놓았다가 가스버너가 폭발해 일어난 사고, 전기레인지 위에 옷을 올려놓았다가 전원 버튼을 잘못 건드려 화재가 난 사고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뿐만아니라 전기레인지는 전원을 끄고 나서 10분이 지난 뒤에도 상판 온도가 평균 133.6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부주의가 빈발하다는 지적과 더불어 소비자들이 사용의 편리함 때문에 무심코 알루미늄 호일을 전기레인지에 넣고 돌려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소방 당국은 절대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간편함과 편리함 때문에 많은 가구에서 사용하는 전기레인지가 제품 자체의 결함과 더불어 소비자의 부주의가 부른 인재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상의 손해가 있어서는 않 될 것이다.

더불어 산자부등 관련 기관에서는 매년 전기레인지에 의한 어이없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통계 자료를 만들어 관계기관등과의 공조를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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